Impound Account란 무엇인가?
Impound Account란 무엇인가?
금융에 있어서 “Impound”는 “금액을 모은다”는 뜻으로 말할 수 있다. 금융업에 있어서 “Impound Account”는 재산세, 화재보험, 홍수보험 등을 모기지 페이먼트와 같이 매달 지불해주는 계좌를 말한다. 지불은 은행/금융회사에서 관할하는 Escrow Account를 통하여 시기에 맞춰 지불하며 이것도 사업의 “서비스” 업종의 하나로 분리된다.
Impound Accounts는 PMI(Private Mortgage Insurance) 보험이 요구될 때 계좌가 자동으로 열린다. PMI는 주택 구입가격의 20%이하 다운을 하는 경우 요구에 들어야 하는 보험이며, 융자금 신청인의 의사와 관계없는 의무 보험이다. 융자은행이나 모기지 회사가 에스크로 회사를 통해 Impound Accounts를 열어놓아야만 에스크로를 마무리 질 수 있기 때문에 융자신청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이 계좌는 만들어진다.
Impound Accounts는 일정한 월급으로 생활하는 샐러리맨들에게 편리하다. 수입이 고정되어 있는데 한번에 6개월 치의 세금을 내는 것은 부담일 수 있으므로 셀러리맨들은 Impound를 선호한다. 특히 해외 출장이 잦은 사람이거나 삶이 너무 바빠 세금을 낼 날짜를 어겨 벌금을 내는 것이 다반사일 경우 Impound Account를 만들어 놓는 게 좋다.
Impound엔 단점도 있다.
첫째, 예치금액(Reserve)된 Escrow Account에 이자가 붙지 않는다. 다시 말해 일년에 2번 내는 재산세에 대한 예치금에 대한 이자가 전혀 없어 여기에 대한 약간의 손실이 따른다. (재산세는 1기분이 7월1일-12월31일이며 11월1일 세금을 내야하고, 12월10일 이후 10% 벌금. 2기분은 1월1일-6월30일이며 2월1일까지 지불. 4월10일 이후 10% 벌금.)
은행은 고객 예치금을 갖고 있지만 여기에 대한 이자를 지불할 의무가 없다. 예를 들어 고객이 1,000,000달러 짜리 집을 소유했다면 매달 재산세 금액은 1,000달러가 된다. 이 금액을 고객의 예금계좌에 입금했다면 여기에 대한 이자가 지불된다. 그러나 이 금액에 대한 이자는 은행이 차지해 고객은 손해다.
둘째, Impound는 다운페이먼트와도 관련이 깊다. 은행은 대출에 대한 위험부담을 최소화에 많은 신경을 쓰는데, 20%이하의 적은 다운으로 집을 구입할 경우 은행은 재산세 연체에 의한 은행 손실을 방지하기 위해 강제로 Impound Account를 요구한다. 때문에 20%이상 다운을 하더라도 일부 은행은 Impound Account를 요구하고 만약 만들지 않을 경우엔 별도의 경비를 요구한다. 셋째, 주택 구입 시 Impound를 하면 융자수수료, 즉 클로싱 코스트(Closing Cost)가 많이 든다. 최소 몇 달 치의 재산세를 예치해야하므로 보통 1,000-2,000달러의 추가 지출 부담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