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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9월 30일 화요일

부동산 거래에서 셀러와 바이어가 지불해야 할 비용들

부동산 거래에서 셀러와 바이어가 지불해야 할 비용들



주택 매매에 들어가는 비용을 부담하는지 잘 몰라 이것저것 물어보는 경우가 많다. 누가 어떤 비용은 어떻게 분담하여 지불할까? 비용 분담은 크게 다음의 3가지 경우로 분류한다. (1)셀러가 본질적으로 지불하는 비용. (2)바이어가 본질적으로 지불하는 비용. (3)셀러와 바이어 합의하에 누가 얼마를 지불할 지를 결정하는 경우가 있다.



셀러가 본질적으로 지불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1. 부동산 브로커 커미션. 2. 양도세금(Documentary Transfer Tax). 3. Seller가 갚아야할 집에 걸린 모게지와 이를 갚는데 드는 비용(Reconveyance Fee) 4. 터마이트 비용(Termite Work Fee). 5. 재판권에 의한 채무(Judgement)나 체납세금(Tax Lien). 6. 콘도일 경우 체납된 관리비(Home Owner's Association Fee). 7. 집 문서보험(Title Insurance)중 Owner's Policy. 8. 에스크로 비용(총비용의 50%) 9. 집의 소유권이 넘어가기 전날까지의 계산된 재산세(Prorated Property Tax) 등등이다.



바이어가 본질적으로 지불하는 비용은 이렇다. 1.집문서보험(Title Insurance)중 Lender's Policy. 2. Escrow Fee(총비용의 50%) 3. 콘도일 경우 관리회사 가입 서류비(HOA Transfer Fee). 4. 바이어 등기비용. 5. 융자 비용. 6. 셀러융자를 양도(Assume)받을 경우 은행에 지불하는 비용. 7. 주택검사비(지붕, 건물 지반 구조, 전기, 상하수도). 이런 하자는 셀러에게 수리 요구 가능. 8. 화재보험료. 9. 집의 소유권이 넘어온 날로부터 다음 Tax를 내기 전까지 계산된 재산세(Prorated Property Tax)등이 있다.



셀러와 바이어가 합의하여 누가 낼지 결정하는 지불 비용은 다음 같은데 매매계약서(Purchase Contract)에 어떤 조건을 어떻게 명시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1. Termite Inspection Fee. 2. Home Warranty(집 구입 후 1년간 집에서 일어나는 하자를 수리해주는 보험). 3. City Transfer tax. 4. 셀러가 바어어에게 매매계약총비용(Closing Cost)을 낮춰주는 크레딧 등등이 있다. [크레딧은 주택매매가격의 3% 지출액에 한 하여 셀러가 바이어에게 크레딧을 줄 수 있는 비용이며 한번 지불하면 재지불이 없는 “Non-Recurring Closing Cost”].



부동산 거래에서 구두계약은 금물이며 셀러와 바이어의 합의 사항은 항상 계약서로 작성해야 한다. 가까운 사이라도 말로만 계약하면 손해볼 수 있다. 계약 상대자가 한 ‘내 뜻은 이런 말이었는데...’ 식으로 말을 바꿀 수도 있다. 부동산 매매에 있어서 서면계약은 꼭 지켜야할 십계명과 같으니 이점 잊지 말라.

2007년 5월 14일 월요일

부동산 정보 한눈에...부동산 투자 박람회

부동산 정보 한눈에...부동산 투자 박람회


20일 코리아 빌리지 대동연회장

뉴욕 일원에서 진행 중인 부동산 투자 및 건축, 비즈니스 창업 정보를 한 눈에 볼 수 있는 ‘부동산 투자 박람회’가 20일 코리아빌리지 대동연회장에서 개최됩니다.

‘뉴욕한인상공회의소와 뉴욕한인건설협회가 공동주최하고 한국일보가 특별후원하는 이번 박람회는 로즈랜드 프로퍼티스, 리버티 하버, 리버티 테라스, 센추리아, 블라인드 맥스, 엘리멘트 등 미국계 및 한인 대형 콘도건설회사와 개발투자 회사, 건축자재업체 등 부동산 관련 30여개 회
사가 참여, 풍부하고 다양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또 융자회사와 은행 등 부동산 금융 관련 업체들과 프랜차이즈 창업관련 업체 30개 사가 참가, 상담 서비스를 펼칩니다. 특히 이번 행사는 ‘건축·홈·비즈니스 창업’이란 부제를 달고 일반 동포들을 대상으로 부동산 투자, 온라인 창업, 프랜차이즈, 주택 검사 등에 관한 무료 세미나를 코리아빌리지 열린공간에 마련된 3개의 컨퍼런스 룸에서 하루종일 마련합니다.

뉴욕에서 처음 열리는 이번 박람회는 이제껏 동포사회가 경험해보지 못한 실질적인 부동산 투자개발 및 비즈니스 창업 정보 취득의 장으로서 동포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제공할 것입니다.

관심있는 동포들의 많은 성원 바랍니다.
◆일시 : 5월20일 오후 1시~6시
◆장소 : 코리아빌리지 대동연회장 및 열린공간
◆주최 : 뉴욕한인상공회의소, 뉴욕한인건설협회
◆특별후원 : 한국일보
◆문의 : 행사준비위원회 718-359-4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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