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에서 셀러와 바이어가 지불해야 할 비용들
부동산 거래에서 셀러와 바이어가 지불해야 할 비용들
주택 매매에 들어가는 비용을 부담하는지 잘 몰라 이것저것 물어보는 경우가 많다. 누가 어떤 비용은 어떻게 분담하여 지불할까? 비용 분담은 크게 다음의 3가지 경우로 분류한다. (1)셀러가 본질적으로 지불하는 비용. (2)바이어가 본질적으로 지불하는 비용. (3)셀러와 바이어 합의하에 누가 얼마를 지불할 지를 결정하는 경우가 있다.
셀러가 본질적으로 지불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1. 부동산 브로커 커미션. 2. 양도세금(Documentary Transfer Tax). 3. Seller가 갚아야할 집에 걸린 모게지와 이를 갚는데 드는 비용(Reconveyance Fee) 4. 터마이트 비용(Termite Work Fee). 5. 재판권에 의한 채무(Judgement)나 체납세금(Tax Lien). 6. 콘도일 경우 체납된 관리비(Home Owner's Association Fee). 7. 집 문서보험(Title Insurance)중 Owner's Policy. 8. 에스크로 비용(총비용의 50%) 9. 집의 소유권이 넘어가기 전날까지의 계산된 재산세(Prorated Property Tax) 등등이다.
바이어가 본질적으로 지불하는 비용은 이렇다. 1.집문서보험(Title Insurance)중 Lender's Policy. 2. Escrow Fee(총비용의 50%) 3. 콘도일 경우 관리회사 가입 서류비(HOA Transfer Fee). 4. 바이어 등기비용. 5. 융자 비용. 6. 셀러융자를 양도(Assume)받을 경우 은행에 지불하는 비용. 7. 주택검사비(지붕, 건물 지반 구조, 전기, 상하수도). 이런 하자는 셀러에게 수리 요구 가능. 8. 화재보험료. 9. 집의 소유권이 넘어온 날로부터 다음 Tax를 내기 전까지 계산된 재산세(Prorated Property Tax)등이 있다.
셀러와 바이어가 합의하여 누가 낼지 결정하는 지불 비용은 다음 같은데 매매계약서(Purchase Contract)에 어떤 조건을 어떻게 명시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1. Termite Inspection Fee. 2. Home Warranty(집 구입 후 1년간 집에서 일어나는 하자를 수리해주는 보험). 3. City Transfer tax. 4. 셀러가 바어어에게 매매계약총비용(Closing Cost)을 낮춰주는 크레딧 등등이 있다. [크레딧은 주택매매가격의 3% 지출액에 한 하여 셀러가 바이어에게 크레딧을 줄 수 있는 비용이며 한번 지불하면 재지불이 없는 “Non-Recurring Closing Cost”].
부동산 거래에서 구두계약은 금물이며 셀러와 바이어의 합의 사항은 항상 계약서로 작성해야 한다. 가까운 사이라도 말로만 계약하면 손해볼 수 있다. 계약 상대자가 한 ‘내 뜻은 이런 말이었는데...’ 식으로 말을 바꿀 수도 있다. 부동산 매매에 있어서 서면계약은 꼭 지켜야할 십계명과 같으니 이점 잊지 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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