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의 호적등본과 같은 Preliminary Report(예비보고서)
집의 호적등본과 같은 Preliminary Report(예비보고서)
주택 매매 오퍼(Offer)가 매듭지어지면 바이어는 집문서회사(Title Company)에 예비보고서(Preliminary Report)를 신청한다. 7-10일 후 바이어는 타이틀 회사로부터 예비 보고서를 받아본다. 대부분 이것이 무엇인지 잘 모르고 그냥 서명하는데 이러면 아니 된다. 예비보고서(일명 “Prelim”)지만 나름대로 중요한 내용이 담겼기 때문에 확실한 내용을 알고 서명해야 한다. “Preliminary Report”는 호적등본과 같아 집의 내역에 대하여 많은 사항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몇 가지 사항을 설명한다.
첫째, Ownership(소유권)이다. Prelim에는 현재의 주택 소유주가 누구로 등기되어 있고 소유권 형태는 어떻게 되어있는지 자세하게 나와있다. 가령 Prelim에는 주인 이름이 2명으로 되어있는데, 구매계약서(Purchase Contract)에는 셀러가 한 명만 기재되어 있거나, 혹은 Prelim에 나와있는 주인의 이름과 계약서에 기록된 셀러 이름이 불일치할 수도 있는데 이때 왜 이렇게 되었는지 알아봐야 한다.
둘째, Prelim에는 현재 셀러가 얼마의 재산세를 내고있는지를 보여주는데 이것은 셀러가 애초에 얼마를 주고 구입했는지를 알 수 있다. 이 리포트를 통해서 셀러가 그 동안 재산세를 제대로 지불했는지도 알 수가 있고, 만약 연체된 것이 있다면 얼마나 연체되었는지도 보여주어 바이어는 이런 것을 토대로 집을 구입할 것인지를 결정할 수 있다.
셋째, 지역권(Easement)이 등기되었는가를 알아본다. “Easement”란 다른 사람이 내 땅에서 행사할 수 있는 권리이다. 예를 들면 집의 땅 밑으로 뒷집으로 가는 수도관이 묻혀 있다고 하자. 만약 이 수도관이 터져서 수리를 해야할 경우 애써 가꿔놓은 내 집 정원을 파해 처야 한다. 뒷집은 고칠 권리가 있고 A는 이를 허락해야하는데 이것을 “Easement”라 한다.
넷째, 셀러의 융자금액을 알아본다. 1/2차 융자는 언제 융자를 받았는지도 알 수 있다. 다섯째는 집에 NOD(Notice of Default)가 등기되어 있는가를 알아보는 것이고, 여섯째는 채무판결취득권(Judgement Lien)이나 수리취득권(Mechanic's Lien)이 걸려있는지 확인한다. Mechanic's Lien은 목수/배관공 등등이 집수리를 했는데 수리비를 받지 못하면 취득권을 걸어놓는 것을 말한다.
위의 사항들에 대해서 문제될 것이 없으면 집 구매를 결정할 수 있고, 은행에 융자신청을 내도 Preliminary Report가 깨끗한 상황이기 때문에 융자금을 쉽게 대출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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