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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4월 10일 화요일

뉴센추리 모기지 매각 불허..`위약금 조항 빼라`

뉴센추리 모기지 매각 불허..`위약금 조항 빼라`
美 파산관재인, `RBS에 매각 안된다`
고객정보보호 대책 강구 요구
입력 : 2007.04.10 08:35

[이데일리 권소현기자] 파산보호를 신청한 미국 2위의 서브프라임 업체 뉴센추리가 5000만달러 규모의 모기지를 매각할 수 없게 됐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10일 보도했다.

미국 파산관재인은 뉴센추리가 로열 뱅크 오브 스코틀랜드(RBS) 그룹 자회사에 5000만달러의 모기지를 매각하려는 계획을 허용하지 않았다.

매각하기 전에 100만달러의 위약금 조항을 없애거나 규모를 줄여야 하며 대출자들의 개인 금융정보를 보호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위약금은 뉴센추리와 RBS간 체결한 것으로, 만약 모기지 매각 계획이 중간에 틀어질 경우 뉴센추리가 물어야 하는 벌금이다. 그러나 파산관재인은 위약금을 계약내용에 포함시킬 필요가 없다는 입장이다.

뉴센추리는 지난 2일 파산보호를 신청한 이후 자산매각을 위해 노력중이다. 매각 대상 자산에는 잔여 대출을 비롯해 대출서비스 부문 등이 포함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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