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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4월 23일 월요일

모기지 대출 기준 강화 법안

모기지 대출 기준 강화 법안

입력일자:2007-04-23

가주 상원 재정위 통과
크레딧 점수외 월 소득 확인

캘리포니아주내 모기지 대출 기준을 강화하는 법안이 주 상원 재정위원회를 통과했다.
마이크 마차도 주 상원의원(민주·린든)이 상정한 이 법안(SB 385)은 캘리포니아주내 서브프라임 모기지 렌더 등 모기지를 대출해주는 금융기관들이 새로 강화된 연방정부 대출기준을 따르도록 명시하고 있다.
연방정부가 제2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사태를 방지하기위해 최근 확정, 발표한 대출기준은 렌더가 모기지 대출시 신청자의 크레딧 점수에만 의존하지 않고 신청자의 월 소득 등 실제로 모기지 페이먼트를 할 수 있는 재정 능력을 확인토록 하고 있다.
강화된 대출기준은 또 변동이자 모기지를 대출해줄 경우 이자율과 페이먼트가 낮은 첫 1,2년간의 페이먼트 액수보다는 이자율이 껑충 뛴 이후의 높아진 페이먼트를 감당할 수 있는지를 확인토록 하고 있다.
새로 강화된 연방정부의 대출기준은 그 자체로는 법적 효력은 없으나 현재 29개주에서 대출기준으로 사용하고 있다.
이 법안은 새로 강화된 연방정부 대출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금융기관에 대해 가주내 금융기관을 관할하는 주기업국, 주부동산국과 주재정기관국 등이 감사를 강화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법안 상정자인 마차도 의원은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사태가 렌더들이 재정적 능력이 없는 주택구입자에게 무분별하게 대출을 해서 빚어진 측면이 크다”며 “렌더들이 모기지 대출시 더욱 꼼꼼하게 재정능력을 확인토록 하는 것이 이 법안의 주요 목적”이라고 말했다.
마차도 의원은 현재 캘리포니아주내 모기지 대출기관의 3분의1 정도가 연방정부의 대출기준을 준수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이들에 대한 정부의 감독권을 강화하는 것이 새 법안의 주요 목적이라고 말했다. 마차도 의원에 따르면 이들 렌더들의 절대 다수는 정규 은행이 아닌 제2, 제3금융권 대출기관들이다.
이 법안은 주의회를 통과하고 주지사의 서명을 받을 경우 내년 1월1일부터 주법으로 발효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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