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융자에서 말하는 “Non-Recurring Closing Costs”란 무엇인가?
부동산 융자에서 말하는 “Non-Recurring Closing Costs”란 무엇인가?
집을 사거나 재 융자할 때 들어가는 부대비용을 “Closing Costs”라 한다. 이 Closing Costs 중 순수 경비에 해당하는 부분을 “Non-Recurring Closing Costs”라 하고, 나머지 비용을 “Recurring Closing Costs”라고 한다. 쉽게 말해 Recurring Costs는 단 한번만의 지불로 끝나는 비용이 아니고 일정 기간을 통해 반복해서 내야하는 지불금을 말한다. 반면 “Non-Recurring Closing Costs”는 융자금을 받으면서 단 한번만의 부대비용을 지불하는 것이다.
Non-Recurring Costs는 다음과 같은 지불금들을 말한다. 융자 브로커에게 지불하는 커미션(Loan Origination Fee), 융자금 이자를 더 낮추기 위해 지불하는 Loan Discount Fee. 주택감정 비용(Appraisal Fee), 신용조회 비용(Credit Report Fee), Tax Service Fee, Lender's Inspection Fee(새집일 경우 집의 완공을 확인하는 442 Inspection Fee), Flood Certification Fee, 집문서 보험 비(Title Insurance Fee), 등등이 있다.
일정 기간을 통하여 계속 지불하는 Recurring Costs는 다음과 같다. 이자(Prepaid Interest), 재산세(Property Tax), 화재보험(Fire Insurance), 모게지 보험(Private Mortgage Insurance, Loan-To-Value가 80%이상일 경우), 콘도나 타운하우스일 경우 지불하는 관리비(Home Owner's Association Fee) 등등이 있다.
Non-Recurring Closing Costs와 융자(Financing) 관계는 어떠한 것인가? 주택 매매에 있어서 집주인은 바이어에게 집 가격의 3%까지 “Closing Costs”를 도와줄 수 있다. 단 Non-Recurring Closing Costs에 한해서만 가능하지 Recurring Costs는 포함되지 않는다. 일반 사람들에게 주택 구입은 평생 몇 번밖에 없는 일이기 때문에 좋은 집을 봐두고서도 금전 융통이 수월치 않아 집 구입을 망설이는 경우를 종종 목격하는데, 일단 어떤 집을 구입하겠다는 마음이 굳어지면 셀러에게 한번쯤 Closing Costs 부담을 부탁해 보는 것도 좋다. 셀러가 급한 일로 집을 급매하려 한다면 이런 요구 쉽게 들어줄 수 있다.
요즘 유행하는 No-Cost 융자도 은행이나 모게지 브로커가 Non-Recurring Closing Costs를 융자인(Borrower) 대신 지불해 주는 방식이다. 하지만 세상에 공짜는 없다. 일단 바이어가 셀러에게 3%를 Closing Costs를 요구할 경우 집 값을 더 저렴하게 흥정할 수 있는 입지를 잃는다. 때문에 이런 No-Cost 융자는 일반적으로 Buyer's Market, 즉 셀러가 많고 바이어가 적을 때 “Non-Recurring Costs”에 대한 셀러 부담을 원하면 요구 관철이 용이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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