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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2월 28일 수요일

투자나 임대(Rent) 목적으로 구입하려는 주택 융자금에 대하여

투자나 임대(Rent) 목적으로 구입하려는 주택 융자금에 대하여



주택금리가 바닥을 치니 돈을 은행에 저금하는 것 보다 새 집을 하나 더 장만하는 부동산 쪽으로 투자를 생각하는 경향이 많다. 은퇴했을 때 부수입이 될 수 있다는 생각과 향후 부동산 가치 증가의 이익을 생각하기 때문이다. 거주를 위한 주택 융자와 투자를 위한 융자에 차이점들이 있는 데, 그 차이점 들이 어떻게 다른지 알아보자.



임대를 목적으로 한 자는 거주용 보다 이자율이 약 0.5-07% 더 높다. 첫째 이유는 일반적으로 임대 집은 관리가 허술하기 때문이다. 세 들어 사는 사람은 자기 집이 아니기 때문에 관리에 관심이 없어 부실 될 가능성이 높다. 은행으로서는 달갑지 않은 일이다. 은행이 융자를 내준 이유는 집의 수익성을 높여 대출금 상환에 문제가 없길 바라는 의도에서 비롯됐는데, 관리가 부실하면 손해 부담율이 커진다. 때문에 금리를 높이는 것이다. 둘째 이유는 경제 상황이 나빠질 때 경우 대출인은 자신이 주거하는 집보다 임대 목적의 집에 대한 대출금을 소홀 한다. 생각지 않게 직장을 잃거나 사업에 실패하게 되면 이런 일은 쉽게 일어날 수 있다. 이런 위험성 내포로 은행은 투자 목적의 임대 주택 대출금에 약간의 덤터기 금리를 요구한다. 또 비교적 높은 다운페이먼트도 동시에 요구하여 보통 집 가격의 20%이상을 원한다. 10% 다운으로 융자도 가능하지만 이자에서 상당히 많이 손해를 보게되므로 최소 20%이상 다운이 좋다.



가끔 낮은 금리의 혜택을 받기 위해 임대를 위한 목적으로 집을 구입하면서도 자신이 거주할 것이라는거짓말로 융자를 받는 사람도 있다. 위험천만한 일이다. 이런 거짓은 사기에 속하며 걸리면 융자사기법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벌금은 물론 철창 신세까지 질 수도 있다. 은행들이 융자신청인에 대하여 거짓인가를 의심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다. 첫째, 현재 자신이 살고 있는 집보다 가격이 훨씬 낮은 집을 사면서 그 집으로 이사가서 살 것이라고 하는 말하는 경우다. 대체적으로 두 채의 집이 있을 경우 더 나은 집에 사는 데, 경우가 그렇지 않으면 의심을 산다. 둘째, A와 B의 두 주택을 소유하고 있을 경우 A 주택을 주거지(Owner Occupancy)로 재융자하려고 크레딧을 조사한다. 이때 크레딧에 나오는 거주 주소가 B 주택으로 나오면 은행은 의심한다. 셋째, 은행이 페이먼트 고지서를 우편으로 보냈는데 수신인을 찾을 수 없다는 이유로 되돌아올 경우도 은행은 의심한다. 넷째, 두 채의 집을 소유했으면서도 똑같은 이자가 적용되어졌을 경우도 의심을 산다. 보통 휴양을 목적으로 한 집(Vacation Home)일 경우가 이 경우에 속하는 데, 휴양 목적의 집은 거주지와 멀리 동떨어졌어야 한다. 그렇지 않고 가까운 곳에 위치했을 경우 의심을 사 조사 받는다. 나중에 큰 낭패를 당하지 않으려면 융자서류는 사실대로 기입하는 게 좋다.

융자금 조기상환 벌금(Prepayment Penalty)에 대하여

융자금 조기상환 벌금(Prepayment Penalty)에 대하여



금리가 40년만에 최저치로 내려갔다가 다시 연방기금 금리가 2%로 올라갔다. (11월10일.) 하지만 이 금리도 최저치를 맴돈다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아직도 재융자가 활발하다. 재융자를 통해서 적지 않은 지출을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재융자에는 조기상환 벌금조항(Prepayment Penalty Clause)있어 생각지 않은 벌금을 물 수 있다. 이 조항에 저촉된다면 재융자로 그리 큰 이득이 따르지 않는 경우도 있다. 여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자.



Prepayment Penalty란 융자인이 매달 은행에 지불해야할 대출금을 미리 다 지불하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대출금을 미리 다 지불하면 이자를 내지 않게 되어서 좋다. 그러나 은행은 조기상환을 싫어한다. 은행은 돈을 꿔주어서 이자를 받아 수익을 올리는 것인데, 융자인이 이자를 내지 않겠다는 의도에서 빌려갔던 돈을 미리 다 갚는다면 은행의 수익이 떨어져서다. 때문에 은행은 융자인이 조기상환을 할 때에는 "벌금"을 부과하여 수익의 극대화를 꾀하는 장치 중 하나로 "Prepayment Penalty Clause"를 긴요히 쓰고있다.



벌금은 1-5년 안에 융자금을 조기 상환할 때 부과되는데 일반적으로 3-5년 내에 벌금이 부과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벌금 액수는 융자금액의 6개월 분 이자가 된다. 융자금의 2-3%를 벌금으로 부과하는 은행도 있다. 1년 내에 융자인이 융자금액의 20%선 안에서 융자원금 상환은 "Prepayment Penalty"에 저촉되지 않는다. 캘리포니아주에서 벌금을 부과할 수 있는 최대 기간은 5년이며 5년 후부터는 조기상환 벌금을 물 수 없다.



조기상환에 따른 벌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경우도 있다. 예를 들어 Tornado나 천재지변이 일어나 주지사에 의하여 특별구제지역으로 선포되었을 때 조기상환을 원한다면 조기 상환을 해도 벌금이 부과되지 않는다. 또 주택이 거주에 부적절할 경우에도 조기상한 벌금이 없다. 예를 들면 홍수나 허리케인, 지진, 토내이도(Tornado), 폭풍, 혹은 화재와 같은 재난으로 거주하는 집이 안전하지 않아 집을 처분해야할 경우를 말할 수 있다.



벌금은 변동금리, Hybrid Loan(2년, 3년, 5년 고정), Sub-Prime(A급 Loan이 아닌)융자에 많이 적용된다. 신용기록이 우수한 사람은 벌금 없이 재융자가 가능한 경우도 있다. 이 경우 금리가 약간 높을 수가 고 포인트를 더 내는 경우가 있다. 재융자는 득을 보기도 하지만 집을 빨리 팔고 이사하면 손해도 따를 수 있다. 때문에 재융자는 전문가의 자문을 미리 구하는 게 좋다.

주택 융자금은 이렇게 만들어져 조달된다

주택 융자금은 이렇게 만들어져 조달된다



주택 융자금을 받으면서 그 돈이 어디서 나오는 것인지 한 번쯤 궁금한 생각을 해봤을 것이다. 돈을 내주는 융자기관은 많은데, 그 중에 제일 많이 접하는 금융기관은 크게 두 종류로 나눌 수 있다. 첫째는 "Portfolio Lenders"라 하고, 둘째는 "Institutional Lenders"들이다.



Portfolio Lenders는 쉽게 말하면 은행이 자신의 고객들에 의해 맡겨진 돈으로 집 융자를 해 주는 은행들을 의미한다. 예를 들면 World Savings, Washington Mutual, Downey Savings, 등등은 주로 변동금리에 한하여 자신들의 돈으로 융자신청인에게 필요한 융자를 해 준다. 그리고 모게지 증서(Mortgage Note)를 다른 은행에 팔지 않고 자신들이 가지고 있으면서 비교적 약간의 고금리로 수입을 올린다. 그러므로 지침이 은행 규칙에 따라 은행마다 조금씩 다르고 융자 조건이 비교적 쉬운 편이다.



반면 Institutional Lenders는 주로 30년이나 15년 고정이자를 주 상품으로 하고있고 자신들이 해준 융자 패키지를 융자 후 Institutions에 의해 정해진 지침에 따라 판매한다. 폴포리오와 달리 조건이 좀 까다롭다. 대부분의 Mortgage Loan Fund는 3대 주요 다음의 Institutions로부터 나온다. (1)Fannie Mae(FNMA: Federal National Mortgage Association). (2)Freddie Mae(FHLMC: Federal Home Loan Mortgage Corporation). (3)Ginnie Mae(GNMA: Government National Mortgage Association)가 있다. 이들은 주식회사로써 일반 주식시장에서 주식이 거래된다. 위의 기관들은 각자의 융자 지침을 정해 놓고 이 지침에 맞는, 융자 조건에 맞는 융자 패키지(Loan Packages)들을 산다.



A가 일반 융자기관을 통해 융자를 받는다고 가정해 보자. A는 융자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융자기관은 서류심사와 확인을 거쳐 A에게 융자를 주고 A는 월페이먼트르 다달이 지불한다. 이때 소비자는 빠르면 몇 달, 좀 늦으면 1-2년 지나 페이먼트를 지불하는 은행이 바뀐다는 편지를 받는다. 이렇게 새로이 바뀌어지는 은행들은 "Servicer"라 말한다. 이들은 Institution을 위해 페이먼트를 대신 받아 건네주는 역할을 하는 금융기관이다. 이 "Servicer" 들은 매달 일정 수수료를 받고 서비스를 금융기관에 제공한다. 수수료는 페이먼트를 통해서 받는 이자금액의 0.375% 정도다.



주택 융자금 융자는 90%이상이 "Institution Lenders"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모게지 브로커나 렌더에 주택융자금을 신청하면 렌더들은 일단 자신들의 돈으로 융자를 해준 다음 수 십 개 혹은 수 백 개 씩 묶어서 Fannie Mae, Freddie Mae, 혹은 Ginnie Mae 등등에 팔아 다시 자금을 조달하여 융자해 준다.

다운페이먼트 액수가 많을수록 집 구매에 유리하다

다운페이먼트 액수가 많을수록 집 구매에 유리하다



새 집을 고르고 나면 본래 예상했던 예산범위보다 더 좋은 집을 고른 것을 알게된다. 자연히 다운페이먼트와 월페이먼트 금액이 가계를 압박한다. '자금의 압박이 있더라고 좋다는 집을 살까, 그렇지 않으면 눈 높이를 낮춰 다른 집을 골라야 할까?' 하는 생각을 하며 며칠 고민한다. 새집을 구입하여 그 집에 거주하려 함은 안정된 생활을 하기 위함이다. 하지만 분수에 넘치는 집을 구매함으로써 마음의 평화를 잃으면 집을 구입한 의미를 상실한다. 때문에 집 구입은 재정능력에 맞게 구입해야 한다. 집 구입에 있어서 재정능력은 여러 면을 볼 수 있는데, 그 중 중요한 게 있다. "다운페이먼트" 능력이다. 새집 구입에 있어서 다운페이먼트가 어떤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알아보자.



첫째, 유리한 조건의 "융자프로그램"을 들 수 있다. 얼마의 돈을 다운할 수 있냐에 따라 어떤 융자프로그램을 선택할 수 있나가 정해진다. 5%의 적은 다운을 한다면 남의 돈을 빌려서 집사는 것, 즉 "Gift Fund"를 통한 집 구매가 허락되지 않는다. "노다운(No Down)"일 경우엔 더욱 선택의 폭은 더 좁아진다. 금리나 프로그램 폭이 한정되어 20%를 다운할 때와 비교하기 어려울 만큼 좋은 프로그램을 선택이 불가능하다. 일단 20% 보다 적은 액수의 다운을 할 경우 PMI(Private Mortgage Insurance)를 내야 하기 때문에 월페이먼트도 늘고, 또 유리한 융자프로그램 선택의 폭이 좁아지니 손해다. 가능하면 집은 20% 이상을 다운할 수 있는 돈을 마련한 다음 구매에 나서는 게 좋다.



둘째, 모게지 금리다. 일반 렌더(은행)들은 적은 다운을 내고 융자금으로 집을 구입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겐 융자금에 비교적 고금리를 적용한다. 예를 들어 A라는 사람의 신용점수가 650점이라고 하자. 이 경우 20%를 다운할 경우와 10%의 다운을 할 경우 금리 상 차이가 약간 난다. 10% 다운하면 20% 다운하는 것 보단 금리가 높다. 노다운 일 경우엔 1-1.5% 정도 더 높다. 최소 20% 이상 다운할 수 있는 돈을 마련하고 집사는 것이 많은 돈을 절약한다. (일반광고 이자율은 20%이상 다운을 기준.)



셋째, 다운페이먼트 액수에 따라 구매 오퍼(Offer)를 낼 때 어떤 조건으로 집을 살 수 있는가에 대한 영향이 나타난다. 집을 마켓에 내놓으면 많은 오퍼가 들어오는데, 집주인과 렌더는 다운페이를 많이 하는 사람에게 눈길을 준다. 구매력이 높고 위험부담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렌더 입장으로선 에퀴티가 높아지는 것인데, 일단 에퀴티가 높아지면 실직 같은 것으로 월페이먼트 지불에 문제가 생겨 차압(Foreclosure)이 일어난다 해도 은행은 손해볼 확률이 적어진다. 신용상태도 중요하다. 하지만 높은 신용점수도 많은 돈을 다운하는 사람만큼 위험부담률이 낮지 않다. 때문에 다운페이 액수가 많은 사람의 오퍼가 모든 면에서 제일 유리해진다.

2007년 2월 22일 목요일

융자금 대출 시 금융회사 가장 원하는 사항은 무엇인가

융자금 대출 시 금융회사 가장 원하는 사항은 무엇인가



주택융자금 신청서를 작성할 때 쓰는 신경은 간혹 사람의 피를 말리게 한다. 융자금 신청서에 기입하는 모든 인포메이션(본인과 배우자에 대한)은 남들이 모르는 매우 사적인 사항이며, 또 어떻게 작성하는 것이 적절한지 혼동하기 때문이다. 이런 고민으로 연락하는 사람이 적잖이 있는데, 여기 주택융자금을 신청할 때 어떤 것을 알아두고 기입하면 좋은 것인지에 대하여 알아본다.



(1) 주수입(Primary Income)이 지난 1년 동안 얼마였는지 정확히 파악하고 W-2를 준비한다. 몇몇 금융권은 지난 2년에 대한 W-2를 요구하니 2년 치를 준비하면 더 좋다. 일당이나 주급 및 월급을 받았을 시 그 수표에 있는 스터브(Stubs)를 잘 모아 복사분을 제출한다. 봉급을 준 사람이나 회사의 주소 및 전화번호도 준비한다.



(2) 부수입(Other Income)이 얼마였는지도 파악해 놓는다. 부수입이 있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선 수표와 같은 기록(Stubs)이 있어야 한다. 부수입의 종류는 오버타임, 커미션, 사회보장제도비(Social Security), 연금(Pensions), 신탁금(Trust Funds), 장애자 수당(Disability Income)이나 혹은 로열티(Royalty)와 세를 내주고 받은 렌트비 같은 것들이 "부수입"에 들어간다.



(3) 빚(Debt)이 얼마 있다는 것도 목록(List)으로 작성해 놓는다. 크레딧카드를 지난 2개월간 어떻게 썼고 거기에 대한 갚아야 한 돈이 얼마인지 금융권이 요구하기 때문에 카드회사의 스테이트먼트(Monthly Statements)를 준비한다. 크레딧라인(Credit Line)을 통해서 쓴 돈도 빚에 속하니 이 스테이트먼트도 준비하다. 카드를 다수 소유하고 카드 빚을 다른 카드로 갚는 것(Revolving Debt)은 금융권에서는 "장기빚(Long-term Debt)으로 간주한다. 10개월 넘는 할부금도 장기빚에 속한다. 일반적으로 금융권은 세전(Before Tax) 수입에 대하여 빚의 비율이 36% 넘으면 주택융자금을 내주지 않는다.



(4) 재산(Asset)이 얼마인지 파악해 놓는다. 주식(Stock), 증권(Bond), 뮤투얼펀드(Mutual Fund), 생명보험금(Life Insurance), 세금환불금(Tax Refunds), 상속재산(Inheritances), 받게되는 약속어음금액(Receivable Notes), 그리고 현재 거주하는 집이나 또는 다른 부동산이 자신의 명의로 되어있는 것을 모두 목록에 적어놓는다.



(5) 재정상태(Financial Information)가 어떠한지 알아놓는다. 지난 2달간 은행으로부터 받은 스테이트먼트를 찾아 현재 은행의 체킹어카운트에 잔금이 얼마고, 저측(Savings)이나 적금어카운트(CD)도 있으면 여기에도 얼마가 있는지 알아놓는다. 은행의 이름, 주소, 어카운트넘버가 어떻게 되어있는지도 확실히 알아둔다.



(6) 부동산(Property Information) 재산에 대한 증빙서류를 준비한다. 부동산 취득 시 계약서에 사인한 서류를 찾아 사본을 만들어 놓는다. 은행에서 어떤 부동산을 소유했고 또 거기에 따른 세금을 얼마 정도 내는지 알고자 하기 때문이다.



(7) 신분증명서(Identification)을 준비한다. 신분증명은 소시얼넘버(Social Security Number)를 제시한다.



(8) 여자인 경우 이혼을 하였거나, 혹은 이혼으로 자녀를 부양하게되어 전남편으로부터 자녀부양금(alimony)을 받으면 여기에 대한 증명서류(이혼서류도 포함)를 준비해 놓는다. 소득으로 간주되기 때문이다. 반대로 남자가 이혼하여 부양금을 10개월 이상 지불하고 있거나 지불할 것으로 나타나면 장기빚(Long-Term Debt)으로 간주한다.



(9) 자영업(Self Employment)의 경우엔 은행이 인포메이션 사항을 더 많이 원하기 때문에 더 확실한 준비가 필요하다. 영업에 대한 이익과 손실이 얼마였다는 스테이트먼트를 준비한다. 현재의 재무제표와 함께 은행의 잔금이 얼마 되는지 보인다. 지난 2년간의 세금보고서 사본도 준비해 놓는다.



위의 9가지 모든 사항을 완벽하게 갖추었으면 주택융자금 대출 신청은 거의 완벽하게 준비해 놓았다고 할 수 있고, 특별한 하자가 없는 한 다른 서류 제출을 요구받지 않고 융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적어도 이런 3가지의 기본 조건을 보고 주택 구매에 응하라

적어도 이런 3가지의 기본 조건을 보고 주택 구매에 응하라



요즘 부동산에 관한 상식이 범람하는 듯한 느낌을 갖게 한다. 광고를 보나, 뉴스매체의 부동산에 관한 기사를 보나, 그 숫자와 비율이 엄청나기 때문이다. 이제는 TV에서도 부동산 구입에 상식을 고정 프로그램으로 방송한다. 때문인지라 부동산에 대한 일반 사람들의 지식이 해박해졌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아직도 부동산 구입에 대해서 기본적 지식을 모르는 사람들이 많다. 주택 구입에 앞서 기본적으로 알아두어야 할 사항 3가지를 적어본다.



첫째, 주택 구입은 마음의 안정과 가정의 행복을 일구는 안식처다. 때문에 주택 구입은 자신의 분수에 따라 구입해 한다. 괜한 욕심부려 감당할 수 없는 값비싼 집을 구입하면 나중에 가정 파탄까지 일으킬 수 있는 함정이 될 수가 있다. 때문에 주택 구입은 월페이먼트가 수입의 3분의 1정도(±3)에서 선에서 선을 긋고 알 맞는 집을 구입해야 한다. 콘도를 구입하면 최소 2베드 이상을, 단독주택을 구하면 방 4개 이상을 구입하라. 나중에 팔기가 수월하고 또 값의 상승폭이 비교적 크기 때문에 이윤이 높다.



둘째, 동네 선택에 신중을 기하라. 특히 인종적 편견이 없는 동네를 택하라. 요즘도 가끔 인종문제로 인해서 이상한 일이 벌어지는 곳이 있다. 이런 곳은 가급적 피하라. 자녀들 교육에 별로 좋지 않기 때문이다. 범죄가 비교적 없는 동네를 택하려면 세미밸리 같은 지역도 좋다. 주민의 20%이상이 현직/전직 경찰계통이기 때문이다. 노스리지의 포터랜치 근처도 비교적 범죄가 없다. 좋은 학군을 택한다면 웨스트우드, 파사데나 근처 산마리노 등이 좋다. 그러나 이 지역은 주택 값이 비싸 일반 사람들에겐 좀 부담스런 단점이 있다.



셋째, 편리한 문화시설이 있는지를 살펴라. 그 중 가장 중요한 것은 도서관이다. 물론 도서관을 이용하지 않는 사람은 해당되지 않겠지만, 자녀를 가진 사람들이라면 도서관이 얼마나 중요한 지 안다. 자녀들이 학교 숙제를 제대로 하려면 학교 도서관 뿐만 아니라 동네의 도서관을 이용하는 예가 많기 때문이다. 미국교육은 교과서 암기식 보다 창의성을 중시한다. 때문에 학생들이 도서관에서 자료를 찾아 리포트를 작성하는데 여러 모로 편리한 도서관이 가까이 있는가를 알아보고 주택을 구입하면 더욱더 좋다.



위의 조건이 갖추어진 집을 찾았으면 적정 선에서 집 값에 대한 흥정과 어떤 방법으로 보다 좋은 조건의 융자를 받는 것이다.

융자금 조기상환 벌금(Prepayment Penalty)에 대하여

융자금 조기상환 벌금(Prepayment Penalty)에 대하여



금리가 40년만에 최저치로 내려갔다가 다시 연방기금 금리가 2%로 올라갔다. (11월10일.) 하지만 이 금리도 최저치를 맴돈다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아직도 재융자가 활발하다. 재융자를 통해서 적지 않은 지출을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재융자에는 조기상환 벌금조항(Prepayment Penalty Clause)있어 생각지 않은 벌금을 물 수 있다. 이 조항에 저촉된다면 재융자로 그리 큰 이득이 따르지 않는 경우도 있다. 여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자.



Prepayment Penalty란 융자인이 매달 은행에 지불해야할 대출금을 미리 다 지불하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대출금을 미리 다 지불하면 이자를 내지 않게 되어서 좋다. 그러나 은행은 조기상환을 싫어한다. 은행은 돈을 꿔주어서 이자를 받아 수익을 올리는 것인데, 융자인이 이자를 내지 않겠다는 의도에서 빌려갔던 돈을 미리 다 갚는다면 은행의 수익이 떨어져서다. 때문에 은행은 융자인이 조기상환을 할 때에는 "벌금"을 부과하여 수익의 극대화를 꾀하는 장치 중 하나로 "Prepayment Penalty Clause"를 긴요히 쓰고있다.



벌금은 1-5년 안에 융자금을 조기 상환할 때 부과되는데 일반적으로 3-5년 내에 벌금이 부과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벌금 액수는 융자금액의 6개월 분 이자가 된다. 융자금의 2-3%를 벌금으로 부과하는 은행도 있다. 1년 내에 융자인이 융자금액의 20%선 안에서 융자원금 상환은 "Prepayment Penalty"에 저촉되지 않는다. 캘리포니아주에서 벌금을 부과할 수 있는 최대 기간은 5년이며 5년 후부터는 조기상환 벌금을 물 수 없다.



조기상환에 따른 벌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경우도 있다. 예를 들어 Tornado나 천재지변이 일어나 주지사에 의하여 특별구제지역으로 선포되었을 때 조기상환을 원한다면 조기 상환을 해도 벌금이 부과되지 않는다. 또 주택이 거주에 부적절할 경우에도 조기상한 벌금이 없다. 예를 들면 홍수나 허리케인, 지진, 토내이도(Tornado), 폭풍, 혹은 화재와 같은 재난으로 거주하는 집이 안전하지 않아 집을 처분해야할 경우를 말할 수 있다.



벌금은 변동금리, Hybrid Loan(2년, 3년, 5년 고정), Sub-Prime(A급 Loan이 아닌)융자에 많이 적용된다. 신용기록이 우수한 사람은 벌금 없이 재융자가 가능한 경우도 있다. 이 경우 금리가 약간 높을 수가 고 포인트를 더 내는 경우가 있다. 재융자는 득을 보기도 하지만 집을 빨리 팔고 이사하면 손해도 따를 수 있다. 때문에 재융자는 전문가의 자문을 미리 구하는 게 좋다.

2007년 2월 14일 수요일

주택 재건축은 "Construction Loan"을 활용하라

주택 재건축은 "Construction Loan"을 활용하라



주택 매매시장이 뜨거우니 신규주택 건설도 활발하다. 대형 건축업자들은 주거래 은행을 통하여 주택을 건축하는데, 일반 사람들이 직접 주택을 건축하거나 리모델링을 할 때 어떤 경로를 거쳐 융자를 받는 지 잘 모른다. 주택 건축과 리모델링 융자는 어떻게 이뤄지는 지 알아보자.



간단한 집수리, 조경, 수영장 및 화장실 증설 등등은 간단한 주택구조 변경이나 수리는 절차가 까다로운 "Construction Loan"을 통해서 증개축 하는 것보다 집을 담보로 받는 융자받는 "Home Equity Loan"이 좋다. 하지만 현재 거주하고 있는 낡은 집을 전부 헐어 완전히 새로운 집을 다시 건축할 경우에는 많은 비용이 필요하므로 건축융자금, 즉 Construction Loan을 대출 받아 재건축하는 게 좋다.



건축융자도 일반 주택융자와 마찬가지로 다양한 융자 플랜이 있다. 단지 다른 점이 있다면 한 은행으로부터 융자를 받으면 그 은행에 융자금 페이먼트를 끝까지 지불하는 것이다. 즉 일반 주택구입 융자금은 몇 년 지나면 2차금융시장(Secondary Mortgage Market)으로 팔려나가 월페이먼트를 지불하는 은행이 바뀌지만, 건축융자는 이런 일 없이 끝까지 한 은행을 통해서 융자금에 대한 페이먼트를 완불하는 것이다.



건축융자금은 완성된 주택을 구입할 수 있는 융자조건과 다음과 같은 다른 점들이 있다. 첫째, 융자 한도액이다. 융자 한도액은 보통 건물이 완성되었을 때의 집 감정가격의 90%까지 융자금 융자가 가능하다. 최고 액수는 3,000,000달러(Loan to Value는 70%)까지 가능하다. 둘째, 부대비용(Closing Costs)이다. 수수료는 융자금액에서 1-4%까지다. 건축융자도 일반융자와 마찬가지로 Processing Fee, Document Fee, Underwriting Fee, Appraisal Fee, Title Insurance 등등의 비용이 들어간다. 포인트는 일반 주택 구입에 들어가는 비용보다 약간 높다. 셋째, 이자율과 페이먼트 (Rate & Term) 방식이다. 이자는 보통 5.57%(우대금리+1.5%)에서 많게는 15%까지며 융자금 상환은 대출금을 받은 후 보통 12개월 안에 갚아야 한다. 건축공사를 12달 안에 끝내고 주택시장에서 매매가 가능한 집으로 완성되면 특별한 융자심사 없이 기존 융자금을 5년, 7년, 15년, 30년의 일반 주택 모게지 프로그램으로 전환할 수 있다. 넷째, 자격조건과 필요한 서류 및 수입과 신용상태가 일치되어야 한다. "적당"이 통하지 않는다.



건축융자금 대출은 일반주택 융자금 대출과 달리 까다롭다. 때문에 가능하면 건축/재건축을 전문으로 하는 컨트렉터(Contractor)를 통해서 융자금을 대출 받는 게 좋다. 더 효율적이고 시간이 절약되기 때문이다.

주택융자금 대출 시 신원확인 진술서(Statement of Identity)는 왜 필요한가

주택융자금 대출 시 신원확인 진술서(Statement of Identity)는 왜 필요한가



주택 구매나 재융자를 할 때 에스크로 회사로부터 에스크로 지침서와 함께 받는 양식이 있다. 신원확인진술서(Statement of Identity 혹은 Statement of Information 혹은 약자로 SI 라 불리기도 함)이라 한다. 주로 부동산 에이전트나 융자 브로커 혹은 Escrow Officer의 도움으로 같이 작성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자.



양식은 융자신청인의 개인 신상에 대한 조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기입하게 되어있다. 이름, 소시얼넘버(Social Security Number), 생년월일, 결혼 날짜, 여자의 결혼전 성(Maiden Name), 지난 10년간의 주소, 지난 10년간의 직장, 과거의 이혼경력 등을 기입한다. 이 양식은 주로 집문서 보험회사(Title Insurance Company)나 에스크로 회사에 완벽하게 작성되어 필수 적으로 제출하며 필요한 이유는 바이어나 셀러의 기록에 잘못된 것이 있는가를 알아보는 데 있다. 비슷한 이름도 많아 잘못 올라가 있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이를 대조하고 확인하여 잘못된 것은 교정하여 집문서 보험(Title Insurance)을 확실히 해준다. Title Insurance는 융자은행에서 요구하는 필수적인 사항이므로 집문서 보험이 없으면 융자가 나오지 않는데, 일단 조사가 끝난 후 보험 가입이 이뤄졌을 경우 그 후 발견되는 하자에 대해서는 Title Insurance Company가 책임을 진다.



SI를 통한 문서 조사(Title Search)에서 발견되는 것들은 다음과 같다. 패소 기록(Judgment), 파산(Bankruptcy), 소득세 연체(Income Tax Lien), 공사대금 미납(Mechanic's lien), 연체된 이혼/자녀부양금(Alimony)이나 학자금 융자액(Student Loan) 등등이 발견될 수 있다. 이런 경우가 있을 경우 Lien이 붙을 수 있어 문제가 해결되기 전에는 소유권 보험을 들 수가 없다. 집 구입이 왜 이리 복잡한 조사 과정이 필요한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것은 확실한 신상 및 소유권 조사로 바이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 불가피한 사항임을 알아야 한다.



SI 조사는 첫째, 바이어는 SI에 대해서 프라이버시를 침해가 아니다. 바이어를 혹시 있을 수 있는 셀러로부터 보호하기 위함이다. 둘째, 모든 조사 사항에 대한 철저한 비밀이 지켜진다. 셋째, 정확하고 신속히 제출된 SI는 에스크로회사가 매매를 빨리 끝낼 수 있도록 돕는다. 넷째, 잘못된 정보로 인하여 벌어질 수 있는 피해로부터 보호한다. 다섯째, SI 기재된 사항들이 신용조회 목적으로 쓰여지는 일은 없다.



집을 사려할 때 신용조사에 나타나지 않지만 옛날 기록에 대한 의심이 간다면 등기소에 알아 보라. 필요하다면 부동산 에이전트의 도움으로 SI를 통해 조사도 하라. 그렇지 않고 나중에 문서 하자를 발견하게 되면 모든 일은 다 허사로 돌아가고 시간과 인력 낭비의 결과만 초래하게 된다.

자금 출처지는 투명해야 융자금 대출이 유리하다

자금 출처지는 투명해야 융자금 대출이 유리하다



집을 구입할 때 지불하는 다운페이먼트는 그 출처가 확실해야 한다. 그래야 융자금도 유리한 금리로 대출 받는다. 만약 그렇지 않으면 집 구입 시 문제가 생긴다. 불법(마약 밀매 등)으로 조성한 것으로 의심받기 때문이다. 어떤 경우에 이런 의심을 사고, 또 어떻게 하면 렌더(은행)들이 문제없이 융자금 대출을 잘 내주는지 알아보자.



거의 모든 부동산 구매는 일정 액수를 다운하고 나머지 액수는 은행으로부터 융자받는다. 많은 돈을 다운하면 은행으로서는 위험부담이 줄기 때문에 일단 반기지만 그 많은 돈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의심한다. 만약 그런 자금을 다운하고 구입하려는 부동산 구입자가 불법으로 조성한 돈이었다는 냄새가 짙게 풍기면 그 의심 자체를 관계기관에 보고해야 한다. 또 나중에 이로 인한 문제가 생기면 대출해 준 융자금 회수에도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일단 은행은 융자금 신청인에 대한 철저한 자금출처를 조사한다. 자금 출처가 확실하면 부동산 구입자나 은행 모두 편안하다. 하지만 출처가 불분명하면 일의 절차가 더 복잡해져 서로 힘들어 지는 데 이에 대한 예를 들어본?



예를 들어 A라는 사람의 평상 시 은행계좌에 있는 돈이 겨우 몇 백 달러에 불과했다고 하자. 그런데 주택구입 며칠 전 은행계좌에 거금이 입금되고, 500,000달러 호가하는 집을 구입하는데 구매가격의 40%에 달하는 200,000달러를 다운한다고 하자. 이때 렌더는 A의 돈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조사한다. 정상적으로 만들어진 돈이라 할 지라도 나머지 300,000달러 융자금에 대한 회수를 제대로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것도 심도 있게 조사한다. 일상 시엔 돈 없던 사람이 갑자기 많은 돈을 가졌기 때문인데, 이는 대출인이 평상시에 월페이먼트를 제대로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를 알아보는 것이다.



렌더들은 다운페이먼트 자금이 저축성 예금구좌에서 나오는 것을 가장 좋아한다. 꾸준히 저축했던 기록이 대출인의 신용을 대변해 주기 때문이다. 렌더들은 일반적으로 다음의 조건을 본다: (1)적어도 다운할 돈이 2-3달 정도 은행에 있었음을 서류로 증명. (2)다운할 돈 외에 적어도 3달 치 정도 월페이먼트를 할 수 있는 계좌금액 증명. (2)자금출처지가 Checking, Savings, Money Market Accounts, 그리고 주식, 증권, 뮤추얼펀드를 팔아 자금을 조성했을 경우. 이 경우엔 언제 어떤 식으로 팔았는지에 대한 증빙 서류를 준비해야하고 또 3달 치의 은행 Statements를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자금출처지가 "Gift"라면 친인척으로부터 받아야 한다. 자동차/보석같이 개인 소장품을 팔아 다운페이먼트 자금을 마련했을 경우 Bill of Sale 영수증 사본을 은행에 제출하여 자금 출처지를 밝히면 대출이 용이해 진다.

주택 융자의 ABC (Qualification)

주택 융자의 ABC (Qualification)



집을 구입할 때 최소한으로 염두에 두어야할 기본 사항 네 가지를 간략하게 알아본다.



첫째, 은행에서 언제든지 입출금을 할 수 있는 돈이 필요하다. No-Downpayment로 집을 구매한다고 해도 부대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 비용은 자신의 돈으로 지불해야 한다. 친지나 친구로부터 빌린 돈은 안된다. 융자은행이 불허한다. 번 돈(Cash)은 항상 은행에 입금하라. 자영업으로 현금을 많이 번다고 집안 금고에 쌓아두면 나중에 문제 생긴다. 911 테러 이후 현금 거래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어 거금의 현금 사용은 불필요한 오해를 유발할 수 있는 소지가 있고, 또 융자은행은 집 구입 시 사용되는 돈이 적어도 두 달 이상 은행계좌에 있었나 하는 기록을 보기 때문이다. 일단 충분한 돈이 있으면 집 값의 최소 20%를 다운하여 모게지보험(PMI)을 피하여 월페이먼트를 낮춘다.



둘째, 양호한 신용점수(Credit Score)가 필요하다. 신용을 기록하는 회사는 대표적인 Experian, Trans Union, Equi-fax가 있다. 이 신용회사는 미국에 거주하는 대부분의 사람에 대한 신용사항을 기록한다. 이 기록은 은행, 모게지회사, 카드말永冗觀壙?그들의 신용행적에 대한 자료를 받아 수시로 최신 기록을 컴퓨터에 입력한다. 이 기록에 대하여 타 금융기관에서 요청하면 신용회사는 수수료를 받고 제공한다. 집을 사려면 신용점수가 적어도 660점 이상이 나와야 호조건으로 집을 구입 할 수 있다. 페이먼트가 30일 이상 늦은 기록이 일년에 2회 이상 있으면 좋지 않고, 또 적어도 2년 이상 된 신용기록이 3개 이상은 있어야 "보통" 신용점수가 나온다. 파산기록이 있으면 최소 7년 동안 융자에 영향 있다.



셋째, 수입(Income)이다. 빌린 돈을 갚을 능력이 있는지를 보기 위해서다. 수입은 주택 구입가격에 대한 월페이먼트의 3배 정도가 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융자상환금, 재산세, 집 화재보험 등을 모두 합한 월페이먼트가 2,000 달러라면 적어도 6,000 달러 이상의 수입이 필요하다. 현찰로 받는 수입은 인정되지 않고 적어도 같은 종류의 사업체나 직장에 2년 이상 경영/근무를 했어야 한다.



넷째, 주택 감정가(Appraisal Value)다. 구입하고자 하는 집이 시중가보다 높을 융자가 수월치 않다. 요즘은 Seller's Market이라 집이 시장가보다 비싸게 팔리는데 이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주택감정사의 조언에 따르는 것이 좋다. 집은 열악한 지역환경의 좋은 집보다 낡았더라도 좋은 지역 내의 주택 구입이 좋다. "Location"이 좋으면 부동산 경기 하강으로 집 값이 내려도 좋은 지역환경구 내의 집 값은 비교적 적게 내려가기 때문이다. 위의 네 사항을 염두에 두고 주택 구입에 나서면 비교적 무난한 주택 매매에 임할 수 있다.

신용(Credit) 상태와 주택 융자금과의 관계

일상생활에 최고의 자산은 신용이다. 미국생활은 특히 더 그렇다. 신용상태가 좋으면 은행이 주택융자금을 쉽게 내주고, 또 낮은 금리로 돈을 융자해 주기 때문에 신용상태가 나쁜 사람보다 월페이먼트에 있어서 몇 백 달러씩의 차액을 낸다.



주택융자는 신용기관에서 산출한 신용점수(Credit Score)에 의해서 결정된다. 신용점수가 높으면 낮은 이자를 얻을 수 있고, 신용점수가 낮으면 높은 금리의 이자를 내야 융자를 얻게되니 되도록 일상생활에 좋은 신용을 쌓아 놓아야 최고의 금리의 조건으로 주택을 구입할 수 있다.



신용에 대하여 이런 일이 있었다. 융자를 원하는 한 손님과의 상담 중에 일어난 일이다. 손님에게 물었다. “선생님 신용(Credit)이 어떠십니까?” 손님은 다음과 같이 답했다. “아주 깨끗합니다.” 손님의 이런 말을 신용이 아주 좋다는 뜻으로 이해했다. 그래서 최고의 좋은 이자 조건으로 융자해주기고 약속했다. 그런데 나중에 신용조사를 해보니 그 손님의 신용(Credit) 상태는 신용의 거래가 하나도 없는 “무” 상태로 나타나는 것이었다. 크레딧 리포트(Credit Report)가 백지장으로 나타났다. 그 손님은 생전 남의 돈 떼어먹은 일없고, 크레딧카드를 단 한번도 사용해본 일이 없기 때문에 자신의 신용상태(Credit)가 아주 깨끗하고 좋다고 생각한 것이다.



이런 것은 “좋은 크레딧(Good Credit)”이 아니다. “좋은 크레딧”이라는 것은 용자를 받고 그 융자액을 기일 내에 돈을 갚은 기록이 있던지, 크레딧카드를 써서 카드액의 쓴 액수를 다달이 갚아야 할 금액을 제 때에 어김없이 갚았다는 기록이 신용기록서(Credit Report)에 나와있어야지 “좋은 크레딧”을 갖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나중에 그 손님에게 “좋은 크레딧”이라는 것이 무엇이라는 것을 설명해 주느라 상당히 애먹었다. 이 일 후부터는 손님들에게 “신용기록(Credit History) 좋으십니까?” 라고 묻게 되었다.



미국에서는 금융기관들이 신용조회를 할 때 빠짐없이 신용점수(Credit Score)를 체크한다. Fair, Issac and Co., Inc. 라는 회사에서 개발한 “FICO Score”라는 것이 현재 가장 많이 쓰이고 있다. FICO Score는 400-900점의 점수를 매긴다. 연방주택국(Federal Housing Administration)의 통계에 따르면 FICO Scores 가 660점 이상일 경우 손님의 융자금 상환율이 높고, 620점 아래일 경우엔 연체(Default) 할 가능성이 아주 높다는 집계를 냈다.



신용점수에 영향을 주는 사항들을 크게 네 가지로 본다. 첫째, 신용기록에 나타나는 공공기록(Public Record)을 본다. 파산(Bankruptcy)을 신청한 기록이 있거나, 재산세(Property Tax)가 체납되었거나, 혹은 소송에서 패소한 기록(Judgment)이 있을 경우 신용점수가 낮아진다. 둘째, 신용 한도액(Credit Limit)과 신용(Credit)으로 사용한 금액의 비율이 어떠한 가를 봐서 신용점수를 매긴다. 5,000 달러 짜리 신용카드를 두 장 가지고 있고, 카드를 쓴 금액이 10,000달러라고 하자. 이 경우 신용점수는 내려간다. 총 사용한 신용카드 금액이 사용 가능한 신용한도(Credit Limit)의 80%를 넘어갔기 때문에 체납위험이 높은 구좌(Account)로 분류되기 때문이다. 셋째, 상환금(Late Payment)을 늦게 낸 기록이 있어도 신용점수가 내려간다. 특히 최근의 신용카드 상환금을 90일 늦게 낸 기록이 있다면 신용점수는 더 내려간다. 1년에 두 번 이상 페이먼트를 늦게 냈을 경우에도 좋은 조건의 융자가 불가능하다. 넷째, 잦은 신용조회를 해도 신용점수가 내려간다. 1년에 4회 이상 신용조회 기록이 있을 경우 은행은 재정에 어떤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본다. 보통 1회 조회마다 4점씩 Credit Score가 낮아진다.



미국은 “신용사회”다. 때문에 미국에서는 생활은 신용관리(Credit Management)가 매우 중요하다. 양호한 신용상태 유지는 유리한 금리 조건으로의 주택 융자뿐만 아니라, 사회생활의 전반적인 면에서 편리한 점이 많기 때문에 크레딧 관리는 항상 깨끗하게 유지하는 것이 좋다.

2007년 2월 13일 화요일

주택융자의 지혜-불량신용기록(Bad Credit)의 교정에 대하여

은행에서 빌린 돈을 갚지 못해 크레딧(신용기록)을 망치는 일을 많이 본다. 한 번 크레딧을 망치면 주택은 물론 자동차도 구입하기 어려워진다. 이런 때 신문에 이런 광고를 본다. “불량 크레딧을 100% 깨끗하게.” “불량 크레딧을 지우지 못하면 100% 환불.” 귀가 솔깃해진다. 크레딧이 다 망가져 아무 것도 못하는 상황인데, 그 불량 크레딧 기록을 깨끗이 지워준다? 가능한 일일까?



실수로 불량 크레딧으로 기록된 경우엔 교정해줄 수 있다. 그러나 사업 실패로 채무불능이나 고의로 파산한 기록을 100% 깨끗이 만들어 준다는 것은 과대광고다. 이런 경우 거의 합법적 절차를 거치지 않고 불량신용기록을 삭제하는 케이스가 대부분이다.



만약 실수로 불량기록이 올려졌을 경우엔 합법적으로 불량기록을 정정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자신은 크레딧 관리를 아주 깨끗이 했는데, 주택융자금을 받으려 할 때나, 혹은 자동차 융자금을 받으려할 때 불량신용기록으로 인하여 신용을 이유로 융자가 거절되었을 경우 신용기관에 어떻게 신용불량자로 기록이 올라갔는지에 대해서 조회를 요구할 수 있다.



신용기록 똑맑??융자금을 신청하고 거절당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신청하면 무료로 신용조회서(Credit Report)가 날아온다. 신용기록을 관리하고 조사하는 회사는 세 군데가 있는데, Equifax, Experian(TRW), Trans Union이 대표적이다. 개인은 받아 본 신용기록 조회서를 검토한다. 하자를 발견했을 경우 신용관리회사에 이의를 제기한다. 신용관리회사는 이의 사항을 조사하고, 실수로 불량기록이 올려진 것이 발견되면 정정한다.



신용기록관리회사들은 개인/사업체에 대한 어떤 크레딧 정보를 갖고있나? 신용회사들은 개인정보와 직장에 대한 정보가 있다. 예를 들면 이름, 생년월일, 사회보장번호(Social Security Number), 결혼 유무 및 배우자의 이름, 직장 이름, 전 주소. 또 신용카드나 자동차 할부금 내역(Payment History)도 있다. 월페이먼트를 잘 냈는지에 대해서도 기록이 있다. 돈을 제때에 내지 않아 Collection Agency에 올라간 일이 있다면 여기에 대한 기록도 있다. 또 지난 2년 간 신용조회를 의뢰한 모든 회사/은행들에 대한 기록도 있다. 이 기록은 2년이 지나야 없어진다. 공공기록에 대한 정보도 있다. 파산이나 빚을 갚지 못하여 생긴 차압(Foreclosure), 연체된 세금(Tax Lien), 법정에서 패소하여 내야할 미납 벌금(Judgment)도 신용기록에 나타난다.



불량신용에 대한 내용이 크레딧 기록에 남아 있는 기간 종류에 따라 다르다. 보통 늦게 지불한 페이먼트일 경우 7년, 파산(Bankruptcy)은 10년, 재판판결(Judgment)은 보통 7년이다.



신용기록을 양호하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다음의 다섯 가지를 살펴라. 첫째, 페이먼트를 제 때에 낸다. 단돈 10달러의 페이먼트를 늦게 내도 기록에 나타나기 때문이다. 둘째, 신용카드 빚을 줄여라. 카드의 최대 인출액까지 차있는 카드가 여러 개 있으면 좋지 않다. 셋째, 양호한 신용 경력을 쌓아라. 좋은 조건의 주택융자는 2년 이상 된 3개의 크래딧을 요구하니 경력이 좋아야 한다. 넷째, 주택 융자를 신청하기 전 자동차를 구입하지 말라. 융자자격조건이 나빠진다. 가능하면 융자가 끝난 후 신청하라. 다섯째, 많은 신용조회를 하지 말라. 신용점수가 깍인다. 여섯째, 몇 개의 신용카드만 소지하라. 너무 많은 신용카드를 갖고 있으면 신용점수가 내려갈 수 있다.



아무리 주택융자금을 받는다 한들 신용기록이 불량하여 금리가 높은 융자로 집을 구입하면 손해가 크다. 30년 상환으로 구입한 집은 몇 만 달러 더 주고 사는 결과를 볼 수 있다. 때문에 신용관리는 항상 양호하게 하여야 함을 잊지 말라.

철저한 크레딧 점수 관리로 주택융자금 이자를 낮추는 방법

주택융자금에 대한 대출 이자율은 신용점수(Credit Score)의 양호함에 따라 결정된다고 언급한 바 있다. 하지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실수로 자동차나 주택 월페이먼트를 내지 못할 수도 있고, 또 실직이나 불의의 사고로 인하여 2-3달 월페이먼트를 거를 수도 있다. 실수든 불가항력의 일이 일어나서든 월페이먼트를 2-3달 거르면 크레딧 점수가 나빠지는데, 이런 경우엔 일단 나빠진 신용 점수를 개선하여야 한다. 나빠진 신용점수를 개선하여 주택을 좀더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자.



“신용”이라는 것은 월페이먼트에 대한 약속을 얼마나 잘 지켜 돈을 지불하느냐에 따라 결정된다. 때문에 실직으로 인하여 몇 개월의 월페이먼트를 내지 못하여 신용 점수가 낮아졌다 해도 다시 월페이먼트를 계속 성실하게 내면 신용 점수가 서서히 올라간다.



점수를 올리기 위해서는 다음의 몇 가지를 지켜라. (1)모든 페이먼트를 제때에 지불하라. 전화비, 전기/가스료, 자동차 페이먼트를 제때에 내야한다. 임대아파트도 포함된다. 월세를 2-3개월 늦게 내면 주인이 기록에 올리기 때문이다. (2)크레딧 카드 페이먼트도 제때에 내라. 한 두 번 늦게 지불하면 20-40달러의 벌금을 내면 되지만, 서너 번 늦게 내면 기록에 올린다. 카드의 잔여금(Balance)도 최소화하고 가능하면 발란스를 “제로”를 유지하라. 발란스가 높으면 신용점수가 내려간다. (3)필요 없는 크레딧 카드는 과감히 버려라. 크레딧 카드를 많이 갖고있으면 빚을 더 늘릴 수 있는 상황을 만들 수 있다. 때문에 필요 없는 크레딧 카드는 없애라. (4)저렴한 이자에 연회비가 없다는 크레딧 카드 신청서를 무시하라. 유혹에 넘어가 쓸데없는 카드 신청서에 사인을 하면 크레딧 카드 회사는 신청자의 신용 상태를 조회하고, 그 조회는 기록으로 남는다. 이런 조회 기록이 빈번하면 신용점수가 낮아진다.



위의 4가지 사항만 잘 지켜도 해를 거듭하며 신용점수가 서서히 올라간다. 그러나 위의 사항을 잘 지켰다 해도 주택을 구입할 때 절대로 지켜야할 사항이 있다. “금리쇼핑”을 되도록 삼가라. 믿을만하고 가장 저렴한 금리를 받을 수 있는 곳 하나만 선정하여 그 곳을 통해 주택 매입을 추진하라. 금리가 싼 곳을 찾겠다고 서너 군데 융자금 신청내면 잦은 조회 횟수로 신용점수가 낮아져 고금리로 주택을 구입하게 된다.



예를 하나 들어본다. 단 한군데의 은행에만 주택융자금을 신청했을 때 보통 신용점수인 671점을 받을 수 있었다고 하자. 그런데 다른 서너 군데의 은행에도 함께 융자신청을 내어 신용조회로 점수가 깎여 660점을 받았다 하자. 이 경우 유리한 융자가 어려워진다. 일단 점수가 600-669점 사이가 되면 위험한 등급으로 분류되고, 은행은 더 자세한 서류를 요구한다. 설사 추가 서류가 통과된다 해도 700점 이상에 적용되는 금리보다 높은 금리를 적용한다.



우선 은행은 신청인에 대하여 다른 은행에서도 몇 번 조회한 기록을 보면 의심을 한다. 타 은행에서 융자금을 받지 못하여 자기들 은행으로 온 것으로 생각하고, 결과적으로 금리를 올리게 만든다. 가령 200,000달러의 융자금에 대한 애초 이자율을 7% 적용하려고 했는데, 잦은 신용조회로 점수를 더 깎고 금리를 0.5% 정도 더 올려 7.5%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주택 구매자는 매달 68달러 정도 더 지불하고, 30년을 통해서는 거의 25,000달러를 더 지출하게 된다.



주택을 싸게 구매한다 해도 융자금의 금리가 일반 금리보다 1%나 2% 더 높으면 결코 싸게 사는 것이 아니다. 때문에 철저한 신용관리를 하고 불필요한 “금리쇼핑”은 자제해야 한다. 이것이 앉아서도 주택을 싸게 구매할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이다.

주택융자금 대출 심사기준인 신용점수 (Credit Score)에 대하여

주택구입은 대부분 “융자”로 이루어진다. 그러나 주택 융자금 대출은 아무에게나 나오는 것이 아니다. 까다로운 신용 검증을 받아야만 주택 융자금을 받을 수 있다. 주택 융자금을 받을 수 있는 첫째 조건은 양호한 신용기록이 첫째인데, 신용기록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알아보고 더 나아가 어떤 기준으로 신용점수가 매겨지는지를 알아본다. 더불어 어떤 점수를 기준으로 은행이 이자율을 적용하는지도 알아본다.



신용상태의 검증은 대체적으로 세 군데의 신용조사회사들을 통하여 알아본다. Experian(TRW), Trans Union, Equifax 회사들이 대표적이다. 이 회사들은 소시얼시큐리티넘버(Social Security Number)를 소지하고 미국에서 거주하는 모든 사람의 신용상태를 파악하여 기록한다.



이들 신용조사회사들은 여러 가지의 캐터고리를 두고 신용도에 대한 점수를 매긴다. 우선 적으로 보는 신용도 조사 대상은 파산기록이 있는가를 보고 소송에서 패소한 기록(Judgment)가 있는가를 본다. 그리고 현재 남아있는 크레딧 카드 빚을 포함한 각종 부채, 페이먼트 연체여부, 신용조회 횟수(Inquiries) 등등을 알아본다.



신용조사회사는 이들 캐터고리에 일정한 포인트를 부여한다. 모든 포인트를 합한 수치를 “점수(Score)”라 말하고, 수치가 높으면 신용등급이 우수한 것으로 판정한다. 수치가 낮으면 비양호 등급으로 매겨진다. 이런 수치에 따라 신용등급이 매겨지며, 주택융자금은 이런 신용등급에 의하여 이자율이 적용된다.



신용등급의 매김은 신용조사회사마다 각각 다르게 나온다. 우선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기준도 다르지만, 가장 중요한 요인은 개개인의 신용에 관한 정보를 어떤 회사는 받고, 어떤 회사는 받지 않기 때문이다. 이유는 은행같이 큰 채권자들은 중요한 신용조사 3대 회사인 Experian, Trans Union, Equifax 모두에 보고를 하지만, 중소규모의 은행이나 컬렉션에이전시(Collection Agency)는 어떤 특정 신용조사회사에만 보고하기 때문이다.



주택융자금 대출은 적게는 몇 만 달러에서 많게는 몇 백만 달러까지 대출된다. 때문에 은행은 주택융자금에 대한 심사는 3대 신용조사회사의 신용기록을 다 검토한 후 대출 여부를 심사하는데, 이것은 은행의 위험 부담률을 줄이기 위함이다.



대출에 앞서 은행은 융자금 신청자에 대한 신용 점수에 대한 중간점수(median)를 쓴다. [주의: 평균점수(average)가 아닌 중간점수(median)를 쓴다.] 예를 들어 Experian 710점, Trans Union 680점, Equifax 720점으로 나왔다면 중간점수는 710점으로 나오는데, 은행은 바로 이 중간점수를 놓고 융자에 대한 대출 가부를 결정한다.



신용도는 다음의 점수로 여러 급으로 나누어져 각기 다른 이자율이 적용된다. 점수가 730점 이상이면 최상급으로써 50,000달러 이하의 크레딧라인이 가능하다. 700-730점은 우수 등급이다. 25,000달러 정도의 크레딧라인이 가능하다. 670-699점은 보통 등급에 속해 15,000달러 정도의 크레딧라인을 받을 수 있다. 600-669점은 위험한 신용등급자다. 이자율이 높아지고 다른 구비서류를 더 제출하라는 요구를 받는다. 600점 이하는 B급으로 위험성이 더 높아 유리한 이자율로 융자가 어렵다. A급 보다 1.5-2.5% 더 높은 이자율을 내야만 융자가 가능하다. 550점 이하는 C급으로 분류되며 대출을 받는 데 있어서 가장 위험성이 높은 등급이다. 다운을 많이 해야만 융자가 가능하며, 설사 융자가 나온다 해도 A급 보다 2.5-4%정도 더 높은 이자율이 적용된다.



점수는 신용카드로 물건을 구입하고 항상 제 때에 월페이먼트를 내면 양호하게 나온다. 반면 돈을 제 때에 내지 않아 독촉을 여러 번 받았으면 점수가 낮게 나온다. 때문에 낮은 금리의 융자로 집을 구입하려면 신용에 대한 관리를 항상 잘 해야한다.

이혼과 크레딧 관리(Divorce & Credit)

이혼율이 급증하면서 대두되는 사회적 문제 중 하나가 신용기록을 양호하게 관리하는 것이다. 이혼으로 크레딧에 해 되는 사항이 무엇이고 또 부정적 요소를 긍정적으로 만들어 놓을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것들이 있는가를 알아본다.



이혼에 있어서 우선 알아두어야 할 사항은 잘잘못의 소재 파악이다. 이혼합의/판결문(Divorce Decree)에 보면 누가 아이를 양육하고 무엇을 갖고 등등 모두 명시되어 있는데, 오직 크레딧(credit)에 대해서는 따로 책임 소재 파악을 할 수 없게 명시되어 있다. 때문에 일단 이혼합의가 끝난 후 신용기록에 어떤 잘못이 나타나면 그 잘못을 상대방에게 미루는 경우가 허다하다. 이러한 책임전가가 빨리 수습되면 괜찮지만 그렇지 않고 장기간의 세월을 끌면 서로에게 막대한 손해가 난다. 다음의 경우가 그런 예들이다.



첫째, 주택 페이먼트가 대표적이다. 집은 대부분 부부 명의로 산다. 이혼하면 서로 합의 아래 본인의 이름을 타이틀(title)에서 빠지게 하는 “Quit Claim”만 하게 되는 경우가 허다하다. 이 경우 문제가 생긴다. 만약 집을 소유한 사람이 주택에 대한 월페이먼트를 지불하지 못하게 될 경우 상대방이 피해본다. 비록 “Quit Claim”이라는 것으로 이름은 뺐지만, 이것은 집소유권의 문서에서 이름만 뺀 것이지 애초 주택을 구입할 때 은행의 융자금대출문서에 자신의 이름이 들어간 기록은 그대로 남아있어 책임이 따른다. 이런 이유로 모게지 은행의 융자서류에서도 이름 삭제는 매우 중요하다.



둘째, 신용카드 문제다. 결혼생활 중 신용카드를 만들면 대부분 부부의 이름을 기록한다. 일단 이렇게 부부의 이름으로 신용카드를 발급 받게 되면 누가 쓰던 쓰지 않던 카드에 생기는 채무의 책임은 두 사람에게 있다. 때문에 남자가 카드를 써서 5천 달러의 채무가 있었다면 이혼할 때의 채무에 대한 책임은 여자에게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이혼하기 전 그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하지 않으면 5천 달러에 대한 채무 책임은 여자에게도 남게 된다.



셋째, 자동차 페이먼트다. 자동차도 대부분 부부이름으로 구입한다. 때문에 이혼해도 채무에 대한 책임은 두 사람에게 있다. 비록 이혼하기 전 그 차를 여자가 거의 썼고 또 이혼해서도 여자가 쓰는 경우라도 페이먼트에 대한 책임은 남자에게도 있다. 때문에 여자가 월페이먼트를 못낸다 해도 그 책임은 남자에게도 돌아와 신용기록에 오점을 남긴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이외 전기, 전화, 개스비 같은 것을 제때에 지불하지 못하면 이 또한 두 사람의 신용기록을 동시에 망친다. 이런 이유로 이혼할 때는 페이먼트에 대한 체무 책임소재를 확실히 할 필요가 있다.

2007년 2월 12일 월요일

양호한 신용점수(Credit Score) 유지는 왜 중요한가

신용점수, 즉 크레딧 스코어(Credit Score)가 일상 생활에 있어서 차지하는 비율을 크다. 신용점수가 낮으면 주택은 물론 자동차도 융자금으로 구입하기가 힘들다. 때문에 신용도가 불량하면 주택은 고사하고 자동차나 고가의 디지털 HDTV나 냉장고 같은 가전제품도 할부로 구입하기 힘들다. 그럼 신용상태는 어떠한 방법으로 양호하게 유지할 수 있나?



우선 신용도를 우수하게 유지할 수 있는 가장 간단한 4가지 방법을 소개한다. (1)현재 사용하는 Visa, MasterCard, American Express, Discover의 메이저 크레딧카드 월페이먼트를 늦지 않게 제때에 지불한다. 실수로라도 몇 번 늦게 페이먼트를 지불하면 기록에 올라가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2)백화점카드(Department Store Credit Card)도 신용카드다. Sears, Wal-Mart, Ronbinson, K-Mart 등등이 이에 속한다. 하찮은 것이라고 생각하는 이런 카드도 월페이먼트를 몇 번 늦게 내면 기록에 올라간다. (3)자동차 월페이먼트나 융자받은 학비도 제때에 지불한다. 학비융자금에 대해서 소홀히 사람이 적잖이 있는데 제때에 융자금을 갚아야 한다. (4)주택융자금이나 주택을 담보로 하여 빌린 돈을 매월 제때에 지불한다. 신용기록 상태를 양호하게 유지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에 속한다. 융자받아 쓴 돈의 액수가 가장 크기 때문이다. 월페이먼트를 단 한번이라도 30일 늦게 내면 기록에 올라간다.



양호한 공공기록(Public Records)을 유지하고 있는 것도 중요하다. 파산(Bankruptcy), 채무판결(Judgment), 린(Lien), 봉급차압(Wage Attachment), 컬렉션 에이전시에 넘어간 채무권(Accounts turned over to collection agency) 등등이 있으면 개인의 신용점수는 낮아지고 불량신용기록자로 나타난다.



일반적으로 60-65%가 2번 정도 페이먼트를 늦게 낸 기록이 있는 것으로 신용조사기관은 밝히고 있다. 이 정도는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러나 최근간 페이먼트를 2번 늦게 낸 기록이 있는 상태에서 주택융자금을 대출 받으려 한다면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렇지만 늦게 낸 기록이 3년 전에 있고 지난 3년 동안 페이먼트를 제때에 냈다면 융자금 대출은 그리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신용상태는 Trans Union, Experian, Equifax 세 메이저 신용회사들이 기록한다. Late Payments는 7년간 기록에 남고 신용카드를 해지해도 그 기록은 7년간 남는다.

신용기록과 신용조회의 상관 관계

융자 신청을 하면 신용기록(Credit Report)에 융자신청인의 신용에 대한 것만 나오는 것으로 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 신용기록에는 자신의 거의 모든 사실들이 적혀 나온다. 어디서 몇 년 살았고, 생년월일, 직업, 등등의 일들이 기록 되어있다. 이런 사실들은 융자신청서류의 심사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데,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처럼 꾸며서 융자서류를 만들고 또 자주 하는 신용기록 조회가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알아보자.



융자서류를 제출할 때 A 회사에서 일하는 것으로 제출했는데, 신용기록엔 B 회사에서 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하자. 기록에 이런 것이 나타나면 은행은 융자신청인을 불신한다. 은행이 불신하면 서류 승인기간이 길어지고 자세한 조사가 이뤄진다. 만약 서류에 대한 불신이 사실로 드러나면 융자는 거부당하고 이 여파는 다른 융자에도 미친다. 거주지에 대해서도 하자가 발견되면 융자는 순조롭지 않다. 예를 들어 서류에는 LA에서 지난 5년간 살았다고 했는데, 신용기록에 이 기간 안에 뉴욕에서 살았던 것으로 나타나면 은행은 의심하고 조사한다.



신용기록엔 기본적으로 이름, 소시얼넘버, 거주지가 나오고 이름과 거주지가 같아야 한다. 만약 융자서류와 다른 기록이 나타나면 융자신청인은 진실성에 대한 의심을 받는다. 또 공공기록엔 담보권(Lien), 재무판결(Judgement), 파산(Bankruptcy) 같은 기록도 나오는데 융자서류에 이런 것들이 없다고 기재했다면 이 또한 융자를 어렵게 만든다.



자동차 월부금과 주택 융자금도 있다면 기록에 나타난다. 자동차 월부금을 내고있다면 잔금을 얼마나 더 내야하는지도 나타나고, 주택 융자금을 매달 상환하고 있다면 여기에 대한 월페이먼트가 얼마인지도 나타나 있다. 학창시절 받았던 학자금 융자금액도 나타난다. 월페이먼트를 얼마나 내고있고 얼마의 잔금을 더 지불해야 하는지도 나타나 있고 이런 페이먼트 기록들도 매달 새롭게 기록된다. 신용기록은 이렇게 자신의 일거수 모든 것들이 기록되니 융자서류는 사실대로 기재해야 융자심사 시간이 단축된다.



신용기록 조회는 아무나 할 수 없다. 만약 본인의 허락 없이 모르는 사람이 조회를 했다면 신용회사에 시정하라. 모르는 사람이 여러 번 신용조회를 했다면 조회 당한 사람은 신용감점이 누적되어 신용기록이 불량해진다. 꼭 필요한 상황이 아니라면 신용조회는 피하고, 최고의 재융자를 얻겠다고 여러 사방팔방 은행 문을 두드려서도 아니 된다. 감점이 누적되기 때문이다. 감점 누적은 신용불량으로 이어지고, 신용불량은 융자/재융자에 대한 금리를 높이는 결과를 낳는다.

신용기록(Credit Record) 양호관리는 이렇게

아무리 좋은 신용을 갖고 있다해도 한 순간의 실수로 신용불량자가 될 수 있다. 자신의 잘못으로 인했던, 남의 실수로 인했던, 일단 신용불량자가 되면 사회생활에 있어서 받는 불이익이 많다. 때문에 되도록 신용기록은 깨끗이 유지하도록 신경을 써야 한다. 어떤 경우에 신용불량자가 될 수 있고, 또 어떻게 해야 계속 우량신용 보유자로 남아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자.



지불해야할 신용카드 월페이먼트를 제때에 지불하지 않으면 신용불량자로 낙인찍힌다. 지불해야할 돈을 제때에 지불하지 않았을 때 어떤 카드회사는 다음 달까지 지불하지 않으면 신용관리회사에 통보하겠다고 신사적으로 나오고, 어떤 회사는 30일 연체되면 자동으로 신용관리회사에 통보하는 회사가 있다. 일단 연체된 사실이 신용관리회사에 보고되면 7년간 기록에 남기 때문에 페이먼트는 꼭 제때에 내야하고 뭔가 미심 적다 싶으면 신용관리회사에 연락하여 자신의 신용기록에 오점이 생기지 않게 해야 한다.



소비자들이 신용관리회사에 이의를 가장 많이 내는 케이스가 있다. 본인은 절대 늦게 페이먼트를 낸 적이 없는데 기록엔 페이먼트를 늦게 냈다고 기록되어졌다는 것이다. 사실이라면 이의를 제기하라. 이의는 Cancelled Check를 제출로 가능하고, 이의가 사실로 받아들여지면 기록은 정정된다. 만약 이의를 제기할 수 있을 만한 기록이 없다면 이의는 받아들여지지 않으니 지난 수표라도 반드시 최소 3년 이상 보관하는 게 좋다.



의뢰하지도 않은 신용조회 기록들이 크레딧에 올라가 신용점수가 깎이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대부분은 본인이 허락하여 조회가 되어진 경우가 많다. 예를 들면 신용카드를 신청하라는 정크메일 신청서에 무심코 서명하는 경우다. 보통 “You have been approved for $5,000 of credit. Just sign and send it.”라는 문구에 현혹되는 경우다. 이런 종류의 정크메일엔 SSN(Social Security Number)와 연간수입이 얼마인지를 적고 서명하라고 한다. 만약 어떤 서류에도 서명하지 않았는데도 카드회사가 자신의 신용기록을 조회했다면 그 사람/회사는 처벌 대상이다. 서명 없이 신용기록을 조회하는 사람/회사는 5,000달러의 벌금이나 1년 이하의 징역 처벌을 받는다.



이의 제기는 신용관리회사에 편지를 쓰는 게 가장 효과적이다. Experian 800-392-1122, Transunion 800-851-2674, Equifax 800-685-1111로 전화하여 연락처를 받아 이의서를 쓴다. 편지는 50자 이내로 이름, 주소, SSN, 생년월일, 증거자료와 함께 이의 내용을 써서 잘못된 부분에 대한 시정을 요구한다.

2007년 2월 8일 목요일

융자금 대출 시 신원확인 진술서(Statement of Identity)는 왜 필요한가

융자금 대출 시 신원확인 진술서(Statement of Identity)는 왜 필요한가




주택 구매나 재융자를 할 때 에스크로 회사로부터 에스크로 지침서와 함께 받는 양식이 있다. 신원확인진술서(Statement of Identity 혹은 Statement of Information 혹은 약자로 SI 라 불리기도 함)이라 한다. 주로 부동산 에이전트나 융자 브로커 혹은 Escrow Officer의 도움으로 같이 작성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자.


양식은 융자신청인의 개인 신상에 대한 조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기입하게 되어있다. 이름, 소시얼넘버(Social Security Number), 생년월일, 결혼 날짜, 여자의 결혼전 성(Maiden Name), 지난 10년간의 주소, 지난 10년간의 직장, 과거의 이혼경력 등을 기입한다. 이 양식은 주로 집문서 보험회사(Title Insurance Company)나 에스크로 회사에 완벽하게 작성되어 필수 적으로 제출하며 필요한 이유는 바이어나 셀러의 기록에 잘못된 것이 있는가를 알아보는 데 있다. 비슷한 이름도 많아 잘못 올라가 있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이를 대조하고 확인하여 잘못된 것은 교정하여 집문서 보험(Title Insurance)을 확실히 해준다. Title Insurance는 융자은행에서 요구하는 필수적인 사항이므로 집문서 보험이 없으면 융자가 나오지 않는데, 일단 조사가 끝난 후 보험 가입이 이뤄졌을 경우 그 후 발견되는 하자에 대해서는 Title Insurance Company가 책임을 진다.


SI를 통한 문서 조사(Title Search)에서 발견되는 것들은 다음과 같다. 패소 기록(Judgment), 파산(Bankruptcy), 소득세 연체(Income Tax Lien), 공사대금 미납(Mechanic's lien), 연체된 이혼/자녀부양금(Alimony)이나 학자금 융자액(Student Loan) 등등이 발견될 수 있다. 이런 경우가 있을 경우 Lien이 붙을 수 있어 문제가 해결되기 전에는 소유권 보험을 들 수가 없다. 집 구입이 왜 이리 복잡한 조사 과정이 필요한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것은 확실한 신상 및 소유권 조사로 바이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 불가피한 사항임을 알아야 한다.


SI 조사는 첫째, 바이어는 SI에 대해서 프라이버시를 침해가 아니다. 바이어를 혹시 있을 수 있는 셀러로부터 보호하기 위함이다. 둘째, 모든 조사 사항에 대한 철저한 비밀이 지켜진다. 셋째, 정확하고 신속히 제출된 SI는 에스크로회사가 매매를 빨리 끝낼 수 있도록 돕는다. 넷째, 잘못된 정보로 인하여 벌어질 수 있는 피해로부터 보호한다. 다섯째, SI 기재된 사항들이 신용조회 목적으로 쓰여지는 일은 없다.


집을 사려할 때 신용조사에 나타나지 않지만 옛날 기록에 대한 의심이 간다면 등기소에 알아 보라. 필요하다면 부동산 에이전트의 도움으로 SI를 통해 조사도 하라. 그렇지 않고 나중에 문서 하자를 발견하게 되면 모든 일은 다 허사로 돌아가고 시간과 인력 낭비의 결과만 초래하게 된다.

신용점수(Credit Score)를 무의식적으로 불량하게 만들 수 있는 사항들

주택 구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는 “신용점수”다. 대부분의 주택구입은 융자금을 통해서 이뤄지기 때문에 신용점수가 낮으면 주택 마련이 어렵기 때문에 신용점수가 그만큼 중요한 것이다. 설사 현저하게 낮은 신용점수로 융자금을 대출 받을 수 있다해도 고금리가 적용되기 때문에 주택구입으로 인하여 생활의 압박을 받을 수 있다. 이런 결과가 나타난다면 임대에 비하여 주택구입을 통하여 얻을 수 있는 이점이 없어진다. 어떻게 하면 신용점수를 좋게 유지할 수 있고, 또 어떻게 하면 신용점수를 불량하게 만들어지게 하는지를 알아보자.


“혹 떼려다 혹 붙인다”는 말이 있다. 인위적으로 신용점수를 올리려고 할 때 이런 일이 가끔 일어나는 사례를 본다. 첫 번째 실수는 신용카드를 다 없애면 모든 게 깨끗해 질 것이라는 생각을 하는 케이스가 있다. 즉 Credit Account를 모두 없애면 빚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점수가 올라가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이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 어카운트를 없애면 점수가 오히려 내려간다. 심한 경우에는 신용점수 자체가 아주 나오지 않는 경우도 있다. 때문에 왠만한 경우에는 현재 사용하고 있는 신용카드 계좌는(Credit Card Accounts) 클로스 하지 않고 그냥 지니고 있는 것이 좋다.


두 번째로 점수를 낮추는 요인은 잦은 신용조회다. 쓸데없이 많은 신용조회는 점수를 낮춘다. 한번 조회할 때 보통 4점이 떨어진다. (같은 곳에서 14일 이내에 중복 신용조회를 하면 점수는 단 한번만 내려감.) 가끔 집으로 배달되는 정크메일을 보면 “Your are pre-approved for up to $100,000.”라 하는 문구를 본다. 서류에 서명하여 은행으로 보내면 신용카드를 신규 발급 받게 될 것이라고 한다. 이때 서류에 서명하고 소시얼넘버도 함께 기입하여 은행으로 보내면 은행은 신용조회를 한다. 일단 이렇게 신용조회가 이뤄지면 점수가 내려간다. 때문에 가급적 필요하지 않는 선심 공세성 신용카드 정크메일 서류에 소시얼넘버를 기록하고 서명하는 일은 가급적 하지 말아야 한다.


세 번째는 잦은 신용문제 카운셀링을 받지 않아야 한다. 신용카드에 대한 문제로 카운셀링을 받는 그 자체는 빚이 많이 있다는 것을 말한다. 주체할 수 없는 정도로 빚이 많이 있기 때문에 카운셀링을 받는 것이기에 카운셀링 자체가 신용점수를 떨어트린다. 일단 본인이 신용카드 빚을 제 때에 지불할 수 없는 상황에까지 도달했다고 생각하면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한 것이다. 이런 깨달음이 생겼을 때 본인의 문제 원인이 무엇이고 또 어떻게 하면 문제를 풀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서 문제의 근본을 풀도록 해야한다. 괜히 뾰죽한 수가 없을까 하고 여기 저기 신용문제 카운셀링을 받아봐야 신용점수만 낮추는 결과를 낳는다.

급행 크레딧 교정 서비스 (Rapid Rescoring Services)에 대하여

실제 파산한 기록이나 페이먼트 연체로 신용기록이 불량해진 사람의 신용기록을 72시간 내 크레딧 기록을 양호하게 교정할 수 있을까? 만일 가능하다면 신용회사의 존재 자체가 무의미해진다. 돈 몇 푼에 신용기록이 불량한 사람의 기록을 교정해준다면 신용회사를 신뢰할 수 없기 때문이다. 어떤 경우의 크레딧 문제가 72시간 내 교정될 수 있고, 또 어떤 크레딧 기록이 교정될 수 없는지를 알아보자.


극소수지만 전혀 파산한 기록이 없는데 크레딧 조회 때 “파산” 기록이 올라가 구입하려던 집을 사지 못하고 크레딧 교정 문제로 사방팔방에 수소문하는 사람을 본다. 결국 문제의 발단이 어디서 비롯되었는지 알게 되었지만 그 피해는 적지 않다. 실수로 신용불량자가 된 사람은 대부분 동명이인이나 이름이 비슷하여 일어나는 케이스가 대부분이다. 이 경우 교정이 가능하다. 그러나 실제 파산한 綏舅?갖고 있거나 혹은 월페이먼트 연체를 상습적으로 하여 신용불량자가 되어진 케이스는 교정이 거의 불가능하다. 실제 있는 파산기록을 없는 것 같이 만들어준다는 그 자체가 불법이기 때문이다.


일단 파산 기록이 없는 사람이 신용기록에 파산기록이 있다고 올려졌다면 곧바로 수습해야 한다. 방치하면 피해는 막대하다. 실수로 파산기록이 올라가면 신용점수가 100점 정도 내려가 주택구입이 어렵다. 때문에 신용기록 교정은 빨리 하는 게 좋은데 일반 신용기록 교정은 1-2달 걸린다. 본인이 직접 신용회사에 편지를 써서 교정할 수 있다. 만약 이미 보아 둔 집을 구입해야겠다는 생각으로 빠른 신용기록 교정을 원한다면 “Rapid Rescoring Services”를 이용한다. 그러나 이것은 자신이 할 수 없다. 융자금을 대출해 주는 은행이나 브로커를 통하여 교정할 수 있는데 72시간 내 교정이 가능하다.


신용기록 교정문제는 파산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페이먼트 연체 문제로 일어나는 교정도 많다. 자신은 분명 페이먼트를 꼬박꼬박 냈는데 기록에는 연체되어진 것으로 나타났다면 당연히 교정해야 한다. 이 경우 예전에도 연체한 전과(?)기록이 없고 제때에 페이먼트를 지불한 것으로 나타나면 교정엔 문제없다. 하지만 과거에 연체한 기록이 여러 번 있다면 신용회사는 쉽게 교정해주지 않는다. 증거를 제시해야만 교정해준다. 예를 들면 이미 지불되어진 Cancelled Check 같은 것을 제시해서 증명해야 한다.


72시간 내 교정할 수 있는 “Rapid Rescoring Services” 수수료는 75-300달러다. 이것은 재차 언급하지만 실수로 신용기록이 실수로 잘 못 되어진 것만 고칠 수 있지 엄연히 파산한 기록을 있는데 없는 것으로 삭제해주는 것은 아니다. 만약 있는 파산 사실을 삭제한다면 또 다른 불법을 행하는 것이다.

2007년 2월 7일 수요일

소쎨 넘버(Social Security Number) 대하여

소쎨 넘버(Social Security Number)는 미국생활에 없어서는 안될 중요한 요소다. 쏘쎨 넘버가 애초 만들어진 목적은 노동자들의 은퇴와 산업재해자들을 돕기 위한 것이었다. 그러나 지금은 원래의 목적이 퇴색되어 행정상의 신분과 세무보고의 목적으로 널리 사용된다. 때문에 쏘셜 넘버가 없으면 개인소득세(Income Tax) 보고는 물론 재산세(Property Tax) 부과도 불가능해져 부동산 매매 자체가 어렵다.


소쎨 넘버는 개개인 신용상태의 현주소를 말해준다. 과거와 현재의 신용상태가 거의 다 소셜 넘버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바로 소셜 넘버를 통하여 신용회사가 개개인의 채무상태 및 모게지나 자동차 월페이먼트 기록을 갖고있기 때문이다. 소쎨 넘버는 또 Tax ID Number라고도 하는데 바로 소셜 넘버로 세금보고가 이뤄지기 때문이다.


소쎨 넘버가 없으면 개인의 신용점수(Credit Score)가 축적되지 않는다. 때문에 집 구입은 생각조차 할 수 없다. 합법체류자건 불법체류자건 일단 미국서 일하고 돈을 번다면 쏘쎨 넘버를 만들어야 한다. 물론 소쎨 넘버를 갖고있다고 해서 그 자체가 미국에서 일할 자격이 있거나 거주할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된 것은 아니다. 다만 현재 寗?넘버가 존재하는 사항 중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이유가 세금보고와 개인신용기록보존이라 개인 쏘쎨 넘버 취득은 미국 거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생활요소가 되는 것이다.


Social Security Number는 9개의 숫자로 구성된다. 이 9개의 넘버들은 크게 3부분으로 나누어진다. 예를 들면 123-45-6789로 되어있다. 처음 세 자리는 “지역번호(Area Number)”다. 중앙의 두 자리는 “그룹넘버(Group Number)”이고, 마지막 네 자리는 “일련번호(Serial Number)”라 한다. “지역번호”는 동부에서 서부로 올라올수록 번호숫자가 커진다. 예를 들면 뉴욕은 050-134까지로 나뉘고 캘리포니아는 545-573으로 시작된다. 즉 어디서 쏘셜 넘버를 신청했는지에 따라 번호가 달라진다. “그룹넘버”는 지역에 관계없고 신청순서에 의해 매겨진다. “일련번호”는 “Group”에서 늘어나는 순번에 따라 결정된다. 어떤 부분이든지 모두 영(Zero)으로 된 부분은 없다. 현재로서는 처음 시작하는 번호가 770이상은 아직 없으므로 770 이상의 번호를 받았다면 위조된 것이다.


미국에서는 연간 약 400,000명이 쏘셜 넘버를 도용 당한다. 일단 도용 당하여 신용기록이 망가지면 원상태로 복귀시키는 데 많은 시간과 돈이 든다. 때문에 함부로 쏘셜 넘버를 노출시키는 절대 금물이다. 이유 없이 신용점수가 낮아졌다면 쏘쎨 넘버를 도용당했을 수 있으니 신용회사에 조회가 필요하다.

신용점수는 무엇이며 신용기록이 없을 때의 융자는 어떻게 받나

“신용점수(Credit Score)”는 여러 자료를 근거로 컴퓨터로 매겨진다. 점수가 높으면 융자금 대출이 쉽고, 점수가 낮으면 주택 구입 시 적잖은 영향이 따른다.


모게지 융자는 “Fico Score”를 이용한다. 높은 점수가 신용의 우량도가 높다. 보통 400점에서 850점 사이의 점수가 매겨지는데, 700점 이상이면 매우 양호한 신용기록 보유자다. 통계에 의하면 Fico Score가 600점 이하인 사람은 9명중 1명이 페이먼트를 연체하고, 800점이 넘는 경우 1293명중 1명이 연체하는 것으로 나타나 있다. 모게지 연체율이 가장 많은 점수 층은 620점 이하인데 50% 정도가 페이먼트를 연체한다. 상업용 융자일 경우 은행은 일반적으로 “National Risk Model”이라는 것을 사용하여 융자기준 설정한다. 즉 “위험부담률”을 말하는 점수인데, 점수가 높을수록 위험부담률이 높다는 것을 알려준다. 점수는 1점에서 1000점, 보통 10-30점까지가 양호 점수로 분류된다. 어떤 사람의 National Risk Score가 500점 나왔다면 그 사람은 페이먼트를 늦게 낼 확률이 50%가 된다고 말할 수 있다.


신용점수가 나오지 않는 사람들도 있다. 세 가지 이유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 지난 6개월간 신용회사들이 아무런 신용에 대한 보고를(Update) 받지 못한 경우이다. 신용카드를 모두 없애 버렸다면 이런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둘째, 신용기록이 짧은 경우다. 미국에 온지 얼마 안된 사람은 이런 경우를 경험한다. 또 Credit History가 6개월이 채 안되었을 경우도 신용점수가 나오지 않는다. 셋째, 소시얼넘버가 사망자의 명단에 올라졌을 경우다. 신용회사가 실수로 사망자로 처리하여 신용점수를 다 지워버렸을 경우도 신용점수가 안나온다.


신용점수가 현저히 낮을 경우 어떤 방법으로 융자를 받을 수 있나? “Fannie Mae”는 신용 기록이 전혀 없거나, 신용점수가 낮은 사람들도 융자신청서류에 포함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비록 신용회사에 보고 된 기록은 없지만 정기적인 페이먼트 기록이 있다면 이것으로 신용기록/점수를 대처할 수 있게 한 조처다. 예를 들어 임대아파트에 살면서 오랜 기간을 통하여 한번도 거르지 않고 페이먼트를 지불한 경우를 들 수 있다. 전기, 가스, 수도, 전화, 케이블 TV, 생명/건강/자동차보험 등등도 여기에 속한다. 보통 1년 치의 Statements와 Cancelled Check을 보여 주고 신용에 하자가 없다는 증명이 필요하다. 이를 “Non-
Traditional Credit Report”라 한다.


주택 구입은 되도록 정상적인 신용기록을 갖추고 구입하라. 비정상적 신용기록을 통한 주택 구입은 더 많은 Down Payment를 내야하고, 또 융자금 승인과정도 복잡하며 금리상의 불이익이 따른다.

주택자금대출(mortgage)을 유리하게 받는 방법

주택자금대출(mortgage, 모기지)을 유리하게 받는 방법


크레딧스코어(Credit Score)를 잘 관리하라
주택자금대출을 받을 때 있어서 중요한 요소는 크레딧스코어, 소득수준, 직장경력이다. 이들 세가지 중에서 크레딧스코어가 가장 중요하다. 소득수준이나 직장경력 정도는 대출 조건으로 일정 수준만 충족하면 된다. 대출기준을 초과하여 소득이 많다거나 직장경력이 많다고 해서 이자율을 낮게 할 수는 없다. 하지만 크레딧스코어는 대출자격뿐만 아니라 이자율에도 영향을 미친다. 크레딧스코어가 너무 낮으면 대출이 불가능하다. 다행이 크레딧스코어가 일정 수준을 넘어 대출자격이 되더라도 크레딧스코어가 높지 않으면 높은 이자율을 부담해야 한다. 반대로 크레딧스코어가 높으면 이자율은 낮아진다. 또한 크레딧스코어가 높으면 소득 및 직장경력에서 대출기준에 미달하더라도 대출이 가능하므로 크레딧스코어는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크레딧스코어는 우리가 짧은 기간내에 향상시킬 수가 없다. 따라서 평소에 신경을 써서
크레딧스코어를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다.



재무상황, 투자목적을 정확히 파악하라
주택을 구입하는 것은 내가 살집을 마련하든, 임대를 목적으로 하든간에 중요한 투자에 해당된다. 투자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나의 재무능력, 투자목적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기본적으로 대출이자율은 다른 모든 조건이 동일하다면 임대용주택에 대한 이자율이 본인주거용 주택에 대한 이자율보다 높다.
크레딧스코어가 허용된다면 자기자금이 전혀 없어도 주택구입이 가능하다. 자기자금으로 다운페이먼트(Down payment)를 안하면 대출이자율은 높아진다. 따라서 여유자금이 있다면 다운페이를 하는 것이 대출이자율 측면에서는 유리하다. 다운페이먼트를 할 때에는 자금여유가 얼마나 되는지, 장래의 원리금 상환을 대비하기 위해 어느 정도의 여유자금을 보유할지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또한 본인주거용, 임대목적을 불문하고 주택을 얼마동안 보유할 것인지를 파악해야 된다.
대출이자율은 만기가 짧을 수록 낮아진다. 따라서 만일 보유기간이 길지 않다면 변동금리대출(ARM, Adjustable Rate Mortgage)로 이자율을 낮추는 방안도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변동금리대출은 대출의 일정기간동안은 금리가 고정되고 그 이후부터 이자율이 변동된다. 금리가 고정되는 기간은 1년에서 10년사이며, 그 기간동안은 이자율이 낮기 때문에 투자기간이 짧은 경우에 적합한 대출이다. 당분간 자금여유가 없어 대출초기에 월상환부담을 줄이고자 한다면 일정기간동안 이자만 납입하는 대출(Interest Only)로 초기의 상환부담을 줄일 수도 있다. 따라서 나의 자금여력, 향후 계획을 정확히 파악하여 적절한 대출상품을 고르는 것이 이자비용 절감의 기초가 된다.



사전에 준비를 하라
크레딧스코어가 낮은 경우에는 대출자격이 안되거나, 대출이 가능하더라도 높은 이자율을
부담하여야 한다. 크레딧스코어는 단시일에 향상이 안되고 최소한 수개월이 걸린다. 따라서 주택을 구입하고자 한다면 미리 크레딧스코어를 체크하여 크레딧리포트에 혹시 문제가 없는지, 크레딧스코어를 향상시킬 수 있는지 확인하여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보유하고 있는 현금자산은 최소한 2개월 전부터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다운페이하는 자금이나 대출을 받을때 소요되는 비용(Closing cost)을 제3자에게서 빌리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대출은행은 보통 2개월간의 은행계좌명세서를 요구한다. 채무자의 현금자산이 본인의 자산인지 아닌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다. 만일 계좌명세서에 2개월간 지속적으로 상당한 잔액이 유지된 것으로 나타나면 본인의 돈으로 간주된다. 그러나 잔액이 별로 없다가 최근 2개월 사이에 거액의 자금이 입금된 것으로 나타나면 돈을 빌린 것이 아닌가 하고 은행에서는 의문을 갖게 된다. 따라서 다운페이먼트, 대출비용으로 소요되는 자금은 본인 계좌에 미리 입금해 놓아야 대출에 아무런 문제가 없게 된다.



모기지컨설턴트(Mortgage consultant)와 먼저 상의하라
대부분의 사람들은 주택을 구입할때 부동산에이전트를 만나 매입할 주택을 물색하면서 한편으로는 대출가능여부를 알아본다. 하지만 앞에서도 설명했듯이 대출을 유리하게 받을려면 모기지컨설턴트를 만나 대출자격 및 조건을 먼저 살펴보는 것이 선행과제이다. 아무리 마음에 드는 주택이 있다 하더라도 대출이 되지 않는다면 매입할 수 없기 때문이다. 대출자격을 갖추기 위하여 크레딧스코어를 높이는 것은 짧은 시일내에는 불가능하다. 그러나 주택을 매도하려는 사람은 가능하면 빠른 시일에 매도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내가 대출자격이 될 때까지 기다려 주지 않는다. 따라서 주택을 구입하고자 한다면 주택을 물색하기 전에 모기지컨설턴트에게 대출여부 등을 상담하는 것이 우선 절차이다.
모기지컨설턴트는 대출가능여부, 이자율에 대하여 알려줄 뿐만 아니라 크레딧스코어 현황, 대출에 필요한 준비사항 등에 대하여 자세히 설명해 준다. 대출을 위한 준비가 되면 그 다음에 부동산에이전트를 만나서 마음에 드는 주택을 찾아 매매계약을 체결하면 된다. 모기지컨설턴트는 또한 유능한 부동산에이전트를 소개해주기도 하므로 주택을 구입할 때에는 반드시 모기지컨설턴트와 먼저 상의하여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자율쇼핑(Rate Shopping)을 하라
주택을 구입하고자 하면 여러 곳에서 대출가능여부와 이자율을 문의해보고 그 중에서 가장 낮은 이자율의 대출을 받는 이자율쇼핑을 해야 한다. 대출가능여부와 이자율을 체크하는 방법은 우선 거래은행에 가서 물어보는 방법이 있다. 거래은행에서는 기존의 거래실적 등을 감안하여 대출조건의 우대를 해주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거래은행의 대출조건이 항상 최고의 조건은 아니므로 컨설턴트에게 문의하는 것도 필수 절차이다. 모기지(Mortgage)를 취급하는 금융기관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은행 뿐만 아니라 모기지만을 전문으로 취급하는 금융기관도 많이 있다. 컨설턴트의 업무는 이들 금융기관의 상품 중에서는 각 개인의 크레딧현황, 재무현황에 기초하여 최적의 조건인 대출상품을 추천하는 것이다. 따라서 거래은행에서 제시하는 대출조건보다 유리한 조건의 대출을 찾을 수 있다. 컨설턴트에게 문의하는 것도 가능하다면 여럿에게 하는 것이 좋다. 컨설턴트가 거래하는 금융기관이 다르면 대출이자율이 차이날 수 있기 때문이다. 좋은 조건의 대출을 받고자 한다면 번거롭더라도 대출조건 및 이자율조건을 여러군데 물어보는 노력을 게을리 해서는 안된다.



디스카운트 포인트(Discount Point)로 이자율을 낮추어라
자금에 여유가 있고 주택을 장기간 보유할 목적이라면 포인트를 지불하고 이자율을 낮추는 것도 금융비용을 절감하는 방안이 된다. 포인트란 대출금액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하며, 금융기관은 채무자가 일정액의 포인트를 지불하면 이자율을 낮추어준다. 이때 이자율을 낮추기 위하여 지불하는 포인트를 디스카운트 포인트라 한다. 보통은 1포인트를 지불하면 이자율을 0.25% 인하할 수 있다. 따라서 보유기간이 5년이상이 넘는다면 디스카운트포인트를 지불하고서 대출이자율을 낮추는 것이 장기적으로 이자비용 절감에 도움이 된다.

2007년 2월 5일 월요일

주택자금대출(mortgage) 이자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주택자금대출(mortgage) 이자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이자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여러가지가 있다. 크게는 직접 요인과 간접 요인으로 분류할 수 있다. 간접 요인은 경제성장율, 물가, 실업율 등, 이자율 전반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이다. 이들은 우리가 관리할 수 없으므로 여기서는 언급하지 않기로 한다. 여기서는 주택자금대출과 관련하여 우리가 관리, 통제할 수 있는 요인들, 직접 요인들에 대해서만 설명하고자 한다. 직접 요인도 채무자 본인과 관련된 요인, 대출과 관련된 요인으로 분류할 수 있는데 채무자 본인과 관련한 사항들이 대출이자율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가 더 크다.



*채무자와 관련한 요인들

크레딧스코어
우리가 알고 있듯이 주택자금대출을 받을 때에도 크레딧스코어가 매우 중요하다. 크레딧스코어가 높으면 유리한 이자율의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반대로 크레딧스코어가 너무 낮으면 대출을 받는 것이 불가능하다. 대출이 가능하더라도 높은 이자율을 부담하게 된다. 크레딧스코어가 아주 높다면 직업이나 소득수준의 요건을 전부 충족하지 못해도 대출이 가능하므로 크레딧스코어 관리는 매우 중요하다.


소득 수준
채무자의 소득수준은 대출심사시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원칙적으로 소득이 적으면 대출이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채무자가 소득이 있어야만 대출금을 상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소득은 자영업자(Self employed)의 경우 세금보고서로, 월급여자(Salaried)의 경우 급여 부표(Pay stub)로 확인한다. 소득수준은 금융기관마다 요구하는 정도가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우리가 매월 상환하는 총채무액(각종 대출금 및 신용카드 상환액, 주택자금대출 상환원리금 포함)의 2배 정도는 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은 경우 이자율이 높아지는 수가 있다. 크레딧스코어가 높은 사람에게는 소득증빙 제출을 생략하고 소득이 얼마라는 채무자의 진술만으로도 대출을 해준다(‘Stated income’ program). 이 경우 소득 증빙서류가 없으므로 이자율은 높아진다.


직장경력
금융기관에서 주택자금대출을 심사시에는 채무자의 직장경력도 살펴본다. 안정적인 수입이 있어야만 장래의 원리금상환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직장경력은 보통 2년이상을 요구한다. 자기 비즈니스를 운영하는 자영업자의 경우에도 현재의 사업경력이 2년이 넘었는지를 체크한다. 2년정도는 되어야 직업이 안정되었다고 보기 때문이다.
직장경력이 2년이상이 안되어도 크레딧스코어가 양호하면 대출이 가능하다. 직장증빙서류, 소득서류를 제출하지 않고 크레딧스코어만 보고 대출을 해준다(‘No doc’ program). 이 경우에도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므로 이자율은 높아진다.




*대출조건과 관련한 요인들


대출금액
대출금액도 금리에 영향을 미친다. 대출금액이 36만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소위 점보(Jumbo) 대출금으로 분류되어 대출금리가 높다. 점보대출금으로 분류되는 금액기준은 매년마다 변경된다.
대출금이 소액인 경우에도 대출이자율은 높아진다. 일반적으로 5만불 이하가 소액에 해당된다.
기존의 주택자금대출에 추가하여 대출(Line of Credit 또는 Closed End Loan) 받는 경우 대부분 소액에 해당된다. 또한 모기지보험을 안들기 위하여 대출을 2개로 분리하는 경우가 있다(‘80/20 Combo’ program). 이때 두번째 대출(2nd lien)은 대부분 소액대출이므로 이자율이 높아진다. 물론 모기지보험이 없으므로 기본이자율도 높다.


대출기간
대출이자율은 대출기간이 짧으면 짧을 수록 낮아지고, 길면 길수록 높아진다. 주택자금대출은 만기가 보통 15년 또는 30년이다. 10년짜리 단기 대출도 가능하며, 15년에서 30년 사이도 원한다면 5년 단위로 대출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최근에는 40년짜리 대출도 새로이 선보이고 있다.
변동금리부대출(ARM, adjustable rate mortgage)의 고정이자율이 낮은 이유도 대출기간과 관련이 있다. 변동금리부대출이라 하더라도 일정기간동안은 이자율이 고정되고, 그 이후부터 이자율이 변동한다. 보통 2년에서 7년까지만 대출이자율이 고정되는데, 고정되는 기간이 짧기 때문에 그 기간동안은 이자율이 낮기 마련이다.


자기자금 결제(Down payment)
다운페이먼트는 자기자금으로 결제하는 것을 말한다. 이 부분은 금융기관에게는 만일의 경우 손실을 방지할 수 있는 대비책이 된다. 과거에 금융기관은 집값의 80%까지만 대출하였다. 집값의 20%는 주택구입자에게 자기자금으로 충당할 것을 요구하였다. 하지만 요즈음은 주택가격의 100%까지도 대출이 가능하다. 대신 대출금액이 주택가격의 80%를 초과하면 주택자금대출보험(Mortgage insurance)을 들도록 요구하며 대출이자율도 높아진다.
따라서 자기자금으로 다운페이하는 금액이 많으면 이자율은 낮아진다.


디스카운트 포인트 (Discount point)
포인트는 대출금액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채무자는 금융기관에게 일정 금액을 지불하고 대출금리를 낮출 수 있는데 이때 지불하는 금액을 디스카운트 포인트라 한다.
일반적으로 1포인트당 이자율을 0.25% 낮출 수 있다. 따라서 디스카운트 포인트가 많으면
이자율은 낮아진다. 만약 현재 주택에서 장기간 거주할 예정이거나, 일정기간동안 주택자금대출을 재융자할 계획이 없다면 포인트를 지불하고 금리 낮추는 것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 왜냐하면 대출초기에 지불한 포인트에 해당하는 금액은 몇년간의 이자절감액으로 회수가능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채무자에게 이익이 된다.


주택의 형태 및 용도
구입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주택의 형태, 보유목적 등도 이자율에 영향을 미친다. 주택의 형태가 이동식이나 조립식인 경우 대출받기가 어렵다. 대부분의 주택은 1가구용 단독주택이다. 그러나 콘도, 2가구 이상의 주택은 금리에서 불이익을 받는다. 거주 목적이 아닌 투자목적으로 주택을 보유하게 되면 이자율은 높아진다. 임대를 목적으로 주택을 구입하면 투자부동산이 되어 대출이자율은 높아진다. 한편 주택이 도시에서 떨어진 시골지역에 위치하면 이자율이 높아진다.

알기 쉬운 Mortgage 2

알기 쉬운 Mortgage 2


대출 만기 및 금리조건

Mortgage대출의 만기는 대부분이 15년, 30년 만기이다. 주택구입자가 원한다면 상환기간을 10년 또는 20년으로 만기를 정할 수도 있다. 최근에는 개인이 적은 월부담액으로 내집 마련을 할 수 있도록 40년 만기의 대출도 시장에 선보이고 있다. 대출금액도 주택가격의 100%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게다가 주택구입 및 대출에 소요되는 부대비용이 없는 경우에는 집값을 초과해서도 대출이 가능하다.

금리조건도 고정금리대출(Fixed Rate Mortgage)과 변동금리대출(ARM, Adjustable Rate
Mortgage)이 있다. 전통적으로 고정금리대출이 주종을 이루었다. 하지만 개인들의 금융수요가 다양해지고 이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변동금리부 대출이 추가되었다. 변동금리대출은 보통 2-3년동안만 이자율이 고정되고, 그 이후에는 이자율이 변동된다. 개인이 매월상환 부담을 낮출 수 있도록 이자만 상환하는 대출도 있다. 최근에는 Mortgage 상품개발이 더욱 발전하여 여러가지 옵션이 부가된 다양한 변동금리상품이 이용가능하다.



주택담보대출보험 (Mortgage insurance)

모기지를 대출받으면 금융기관은 주택손해보험(Home owners insurance)을 들도록 요구한다.
대출금액이 만약 집값의 80%를 초과하면 주택담보대출보험 (Mortgage insurance)을 추가하여 들도록 요구한다. 두가지 모두 보험이지만 성격은 다르다. 주택손해보험은 주택거주자, 즉 채무자를 위한 것이고 모기지보험은 금융기관을 위한 것이다. 모기지보험에 가입하면 채무자가 상환을 하지 않아서 금융기관에 손실이 발생할 경우 금융기관의 손실을 보험사가 갚아 준다.

주택손해보험은 대출만기까지 계속 들어야 하지만 모기지보험은 그렇지 않다. 대출잔액이 집값의 80% 이하로 내려갈 때까지만 들면 된다. 하지만 모기지보험의 보험료가 너무 높아 보험에 가입하는 것을 꺼려하는 채무자가 많다. 이들을 위한 해결책이 대출을 두개로 나누는 방법이다 (80/20 Combo).
첫번째 대출(First lien)은 집값의 80%까지만 대출하고, 두번째 대출(Second lien)은 80%를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을 대출한다. 이렇게 하면 주택담보대출보험을 안들어도 된다. 대신 두번째 대출의 이자율을 높게 부담해야 된다.



Conforming loan

Fannie Mae, Freddie Mac은 금융기관이 취급하는 Mortgage의 대부분을 매입하기 때문에 Mortgage시장의 ‘큰손’이다. 따라서 이들은 자기들이 매입하는 Mortgage의 조건을 대출가이드라인으로 정해 놓고 있다. 금융기관이 Mortgage대출채권을 이들 기관에 매각하려면 가이드라인을 100% 따라서 대출을 해야만 한다. 금융기관에서는 이들 가이드라인을 따르는 대출을 Conforming loan이라고 부른다. 대출신청인, 또는 대출조건이 이들 가이드라인을 따르지 못하는 경우에는 Non-conforming loan이라 부른다. 금융기관에서는 Conforming loan 을 A paper라 부르고, Non-conforming loan을 BC paper라 부르기도 한다. 은행은 주로 Conforming loan을 취급한다. 그러나 Mortgage 전문금융기관은 Conforming loan뿐만 아니라 Non-conforming loan까지 다양하게 취급한다.



대출시 체크사항

금융기관에서 Mortgage 대출시 체크하는 사항은 신청인의 크레딧스코어, 소득, 직장경력
등이다. 이들은 크레딧리포트, 세금보고서(Tax return) 또는 월급여명세서(Pay stub),
경력증명서 등으로 확인한다.

크레딧스코어는 개인이 과거에 부채를 상환한 실적과 현재의 부채현황 등이 복합적으로 반영된 신용평점이다. 따라서 과거에 부채를 제때 상환하지 않았거나 현재 부채가 너무 많으면 크레딧스코어는 좋지 않다. 크레딧스코어가 좋지 않으면 금융기관은 채무자가 장래에 부채상환하는데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해석한다. 따라서 크레딧스코어가 좋지 않은 사람은 대출받기가 쉽지 않다. 또한 대출받는다 해도 이자율이 높기 마련이다. 한편, 집을 처음 사는 사람은 – 크레딧리포트에 Mortgage상환기록이 없는 사람은 아파트의 임차료 납부기록을 확인하기도 한다.

소득은 장래 부채의 원리금을 상환하는 자금의 원천이기 때문에 중요시된다. 주택구입시
자기자금으로 얼마만큼을 충당(Down payment)했는지는 크게 중요하지 않다. 월소득 대비 모든 부채의 월상환액이 얼마인지를 비교한다. 부채는 Mortgage뿐만 아니라 현재의 모든 부채(자동차할부금, 신용카드 대금 등)를 포함한다. 금융기관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월소득이 매월 부채상환액의 2배 정도가 되면 문제없다. 직장경력도 체크사항이다. 직장경력은 현재 급여생활자든 자기 비즈니스를 영위하는 자영업자든 상관없다. 다만 소득의 원천인 직장경력이 2년이상인지를 체크한다. 현재의 소득이 충분하더라도 직장경력이 2년이 넘어야만 향후에도 안정적으로 소득을 벌어들인다고 해석하기 때문이다.



‘Stated income’ loan

다행히도 소득이 낮거나 직장경력이 2년이 안되었어도 대출이 전혀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신용상태가 좋은 사람은 소득이나 직장경력이 부족해도 대출이 가능하다. 소득이 부족한 사람은 관련증빙서류 제출없이 소득이 얼마라는 채무자의 진술만으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Stated income’ loan). 직장경력이 부족한 사람 역시 관련서류 제출없이 대출을 받을 수 있다(‘No doc’ loan). 그동안 크레딧을 양호하게 관리하였으므로 앞으로도 계속 관리를 잘 할거라고 간주하기 때문이다. 현재 직장이 없는 사람도 신용상태만 양호하다면 이런 방법으로 대출이 가능하다.

알기 쉬운 Mortgage 1

알기 쉬운 Mortgage 1


Mortgage취급 금융기관
미국에는 Mortgage라는 대출이 있어 개인이 돈이 많지 않아도 집을 마련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다. 따라서 개인이 주택을 구입할 때는 거의 모두가 Mortgage를 이용한다. Mortgage는 저축은행, 신용조합, 은행 등 은행계 금융기관 대부분이 취급할 뿐만 아니라, Mortgage
전문금융기관도 취급한다. Mortgage전문금융기관이란 개인이나 기업을 상대로 예금이나 일반 대출은 하지 않고 오직 Mortgage만을 전문으로 취급하는 금융기관을 말한다.

은행계 금융기관과 Mortgage전문금융기관이 취급하는 Mortgage는 내용은 같으나 대출절차가 조금 다르다. 은행계금융기관이 취급하는 Mortgage는 소매(Retail)에 해당되며 Mortgage 전문금융기관이 취급하는 Mortgage는 도매(Wholesale)금융에 해당된다. 즉, 은행계 금융기관은 자기들의 영업장소에서 개인들로부터 Mortgage를 직접 신청받아 대출한다. 하지만 Mortgage전문금융기관은 별도의 영업장소에서 개인을 상대로 대출신청을 직접 받지 않는다.

이들은 소위 Broker, 혹은 Consultant라는 전문중개인을 통하여 대출신청을 받는다.
요즈음에는 규모가 큰 대형은행들도 Retail부문 외에 별도로 Wholesale부문을 두고
전문중개인을 통하여 대출을 한다. 전문중개인을 통하면 손쉽게 여러 금융기관의 대출이자율을 비교하여 이자율을 낮출수 있으므로 개인들이 전문중개인을 통하여 대출을 받는 비중이 계속하여 높아지는 추세에 있기 때문이다.



금융기관의 리스크

금융기관들은 주로 개인이나 기업을 상대로 예금을 받아 대출재원에 충당한다. 예금이 부족한 경우에는 채권을 발행하여 자금을 조달하기도 한다. 예금의 만기는 보통 3년 이하이며, 채권의 만기는 길어야 10년이다. 금융기관들이 이러한 만기가 짧은 자금을 마련하여 만기가 15년 또는 30년짜리 장기대출인 Mortgage를 취급하는 것은 쉬운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대출이 완전히 상환될때까지 자금조달 리스크, 금리변동 리스크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부동산 임대사업을 하는 사람이 3년동안 임차한 부동산을 다른 사람에게 30년간 빌려주는 것과 같은 효과이다. 30년간 빌려준 부동산임대계약은 취소할 수 없고, 이미 정해진 임대료도 변경할 수 없다. 하지만 3년후에는 부동산임차계약을 갱신해야 되며, 이때 임차료도 다시 정해진다.) 따라서 금융기관은 Mortgage대출채권을 제3의 기관, 또는 투자금융기관에게 매각하고 자금을 회수한다.



Fannie Mae, Freddie Mac, Ginnie Mae – Mortgage 전문취급기관

제3의 기관이란 Fannie Mae, Freddie Mac, Ginnie Mae를 말한다. 이들 기관은 개인들의
주택마련을 돕기 위하여 미국 정부가 설립을 허가한 Mortgage 전문취급기관이다.
이들은 금융기관들의 Mortgage 대출채권을 매입해준다. 그러면 금융기관들은 앞서 말한 위험부담없이 개인들에게 Mortgage를 계속 대출해줄 수 있다.
이들 기관이 대출채권을 매입하더라도 원리금을 직접 회수하지 않는다. 금융기관이 원리금 회수를 대행한다. 당초에 대출한 은행과 원리금을 받는 은행이 다른 경우가 있는데 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당초 대출한 행이Mortgage대출채권을 제3자 또는 투자금융기관에게 매각하였기 때문이다.



Mortgage채권금리 및 대출이자율

Fannie Mae, Freddie Mac, Ginnie Mae는 금융기관들로부터 매입하는 Mortgage 대출채권을 근거로 하여 채권을 발행하고 자금을 조달한다. 이들 채권은 Mortgage 대출채권을 담보로 하여 15년만기 또는 30년 만기로 발행된다. 이들 채권의 금리는 은행의 예금금리하고는 별로 관련이 없다. 예금금리는 단기금리이다. 하지만 모기지채권은 만기가 15년 이상으로 장기이다. 이런 이치로 만기가 10년이상 30년의 정부채권 금리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한편 금리는 경기전망, 물가, 실업율 등의 영향을 받는다. 최근에 연방준비위원회(FRB, Federal Reserve Bank)가 단기금리를 계속 인상하였지만 Mortgage이자율이 최저수준에 유지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현재 경제가 회복 중이라고 하지만 장기적인 경기전망은 불투명하기 때문에 장기금리는 오르지 않았기 때문이다.

채권금리는 개인들이 대출받는 Mortgage대출이자율의 기초가 된다. 즉 대출자금의 원가에 해당한다. 최근에 Mortgage금리가 역대 최저라는 것이 바로 채권금리가 역대 최저수준이라는 것이다. 채권금리가 그대로 개인이 대출받을때 부담하는 이자율이 되는 것은 아니다. 개인이 부담하게 되는 대출이자율은 이들 채권금리에 금융기관의 이자마진, 개인의 신용도에 따른 가산금리 등이 합산된다. 따라서 신용도가 좋은 개인은 최저수준에 근접한 이자율을 부담하지만, 그렇지 않은 개인은 최저수준과는 거리가 먼 이자율을 부담해야 한다.

리버스 모기지 (Reverse Mortgage)

주로 은퇴한 사람들에게 유용한 모기지 대출상품으로, 이것을 통해 주택소유자는 그의 지분(Equity)만큼 대출을 받을 수 있고, 일반적으로 2차 모기지라고도 부른다.

리버스 모기지의 주요한 상품 내용은 주택 소유자는 집에서 거주하고 금융기관은 특정한 기간, 또는 평생 동안에 주택 소유자에게 정기적인 대출을 하는 것이다.

대출 약정을 할 때 금융기관은 차주가 사망하는 경우 담보된 주택을 매도하여 대출금을 상환 받기로 고객과 약속한다.



리버스 모기지는 매우 보편적인 것으로 보이지만, 전문가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지는 않다. 왜냐하면 고객이 리버스 모기지로 대출을 받는다면 결국 주택의 시장가격보다 더 많은 원리금을 상환해야 되고, 경우에 따라서는 주택을 상속받는 사람이 초과금액에 대해 금융기관에 상환해야 할 의무를 지게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국내에서도 일부은행이 연금형 상품으로 도입하였지만, 원리금 지급이라는 형태를 취했을 뿐이며 진정한 의미의 리버스 모기지라고는 할 수 없다. 이것은 보유주택을 담보로 최장 10년 동안 매월 일정 금액을 연금처럼 대출받아 쓸 수 있는 상품이며, 주요 고객을 실버계층으로 삼고 있다.

이 상품의 특징은 보유 주택의 담보가격 70%범위 이내에서 매월 일정금액을 연금식으로 분할 지급 받아 이자는 매년 12월에 대출방식으로 계산하여 후납하며, 그 이자는 원금에 가산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다는 점이다. 대출의 상환은 만기 일시상환식(거치기간 1년이 지난 후 일시에 대출상환)과 분할상환식(최장 10년동안 분할상환) 두 가지로 적용하고 있다.



내용출처 : [기타] 출처 : 파이낸셜 플래닝 개론(한국 fp협회)

(출처 : '리버스 모기지(Reverse Mortgage)' - 네이버 지식iN)

크레딧스코어를 향상시키는 방법

크레딧스코어를 향상시키는 방법


크레딧스코어는 단시일내에 향상되지는 않는다. 하지만 시간을 갖고 잘 관리하면 크레딧스코어를 향상시킬 수 있고, 대출금의 이자도 절약할 수 있다. 다음의 사항들을 잘 이해하고 실천하여 크레딧스코어를 향상시키도록 하자.




기한내에 채무액(대출이자, 신용카드대금 등)을 상환하라

대출원리금, 신용카드 대금 등의 연체는 크레딧스코어에 악영향을 미친다. 특히 채권추심 (Collections)이나 파산(Bankruptcies) 등은 스코어에 큰 영향을 미친다. 또한 연체나 추심 등은 상환을 하더라도 그 기록은 즉시 없어지지 않고 오랜기간동안 남아서 크레딧스코어에 반영되므로 기한내에 채무를 상환하는 것이 중요하다.





연체가 되었다면 연체금액을 완제하라

만일 기한내에 채무를 상환하지 못하였다면 빠른 시일내에 연체된 금액을 완제하는 것이 중요하다. 1-2회 연체되었더라도 다시 기한내에 채무를 계속 상환하면 시간이 흐름에 따라 나빠진 스코어는 다시 좋아진다. 특히 일정금액을 매월 상환하는 채무(자동차할부금, 주택대출원리금 등)의 경우, 1회분을 상환하지 못한 경우 그 다음달에는 2회분을 상환해야 연체가 해소된다.





만약 기한내에 상환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면 채권자와 협의하라.

기한내에 상환하는 것이 어렵다면 채권자와 상의하여야 한다. 채권자에게 연락하여 채무를 상환할 의사가 있다는 것을 나타내고 채무상환을 협의조정한다. 특히 추심, 압류 등의 중대한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경써야 한다. 또한 추심은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액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지불하여야 하는 모든 청구서에 대하여도 발생할 수 있으므로 유의하여야 된다.





신용카드 등 사용한도가 있는 채무의 경우 잔액을 낮게 유지하라

신용카드에 대한 총채무액을 낮게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카드별 사용한도 범위내라도 유지되는 잔액의 비율이 높으면 크레딧스코어에 악영향을 미치므로 잔액을 낮게 유지하는 것이 좋다.





신용카드 잔액을 낮게 유지하기 위하여 여러개의 계좌로 분산하지 마라

사용한도 대비 잔액비율이 낮더라도 너무 많은 계좌에 잔액이 남아 있으면 크레딧스코어에 악영향을 미친다. 총채무액이 동일한 경우 많은 수의 계좌보다는 적은 수의 계좌로 잔액을 유지하는 것이 크레딧스코어에는 유리하다.





신용카드의 사용한도를 늘리기 위하여 새로운 신용카드를 만들지 마라

신용카드 사용한도 대비 잔액비중을 낮추기 위하여 신규로 신용카드를 발급받는 것은 크레딧스코어 향상에 도움이 안된다. 신용카드가 너무 많으면 오히려 크레딧스코어가 나빠지는 경우가 있다.





사용하지 않는 신용카드를 무조건 취소하지 마라

신용카드가 너무 많아도 크레딧스코어에 안좋지만 사용하지 않는다고 무조건 신용카드를 취소하면 안된다. 크레딧이 너무 적은 경우 신용정보가 부족하여 크레딧스코어에 악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짧은 시간에 많은 신용카드를 만들지 마라

새로운 신용카드를 만들면 전체 크레딧의 평균기간을 줄게 하며 유지하는 크레딧이 많지 않은 경우 평균기간은 급격히 줄어든다. 특히 단시간에 많은 신용카드를 만드는 경우 크레딧스코어에 악영향을 미칠뿐만 아니라, 금융기관에서는 매우 위험하게 본다.





크레딧에 문제가 있었다면 다시 채무상환능력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

과거에 채무상환에 문제가 있었다면 신용카드 등을 새로 만들어 다시 정상적으로 채무를 상환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 그냥 두어도 시간이 지나면 크레딧스코어는 조금씩 회복되지만 새로 크레딧을 만들어 채무상환능력을 보여주면 크레딧스코어는 더 빨리 회복된다.





신용카드는 보유하는 것이 좋다

신용카드가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것이 크레딧스코어 향상에 도움이 된다. 몇개를 보유하여야 하는 것은 개인마다 다르다. 또한 할부대출금이 있어 매월 정기적으로 채무를 상환할 수 있다는 능력을 보여주면 크레딧스코어에 도움이 된다.





대출을 받고자 하는 경우 단기간에 집중하여 이자율쇼핑을 하라

크레딧스코어 조회가 빈번하면 스코어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친다. 하지만 자동차 할부대출이나 주택대출 등, 하나의 대출을 위하여 단기간에 집중적으로 이루어진 여러번의 신용평가조회는 한건으로 간주된다. 만약 대출을 받고자 한다면 단기간에 집중하여 이자율쇼핑을 해서 이자율을 낯추도록 한다.





본인이 직접하는 크레딧스코어 조회는 영향을 안미친다

본인이 직접 신용평가기관에 조회하는 것은 크레딧조회로 간주되지 않는다. 따라서 정기적으로 자신의 크레딧상황을 체크하고 내용에 오류가 없도록 하는 것이 좋다. 크레딧리포트에도 오류가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대출을 받기 직전에 오류를 발견하고 이를 수정하고자 하면 시간이 촉박할 수 있다.

모든 개인은 자신의 신용정보를 1년에 한번씩 무료로 조회할 수 있다. 하지만 무료정보는
신용평가에 사용된 개인의 신용정보만 해당되고 크레딧스코어는 해당되지 않는다. 크레딧스코어를 알고자 하면 돈을 지불해야 하는데 1개 회사의 점수만 알고자 하면 10-15불, 3개 회사 모두를 알고자 하면 30-35불정도이다. 신용정보 조회는 무료든 유료든 아래 신용평가기관의 웹사이트 아무데서나 할 수 있다.

크레딧스코어(Credit Score)에 대한 이해

크레딧스코어(Credit Score)에 대한 이해





우리가 미국에서 살기 위해서는 크레딧스코어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두고 잘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크레딧스코어는 금융기관 및 소비자상품을 판매하는 일반회사들이 대출 또는 신용공여 의사결정시 중요 고려사항의 하나로 참고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개인이 신용을 잘못 관리하는 경우에는 신용카드발급, 자동차할부구입, 주택구입을 위한 대출 등에서 어려움이 따르게 된다. 다행히 이들 금융거래가 가능하더라도 대부분 크레딧스코어에 따라 대출이자율이 결정된다. 크레딧스코어가 낮으면 이자율이 높고, 스코어가 높으면 이자율이 낮아진다. 따라서 크레딧스코어가 높으면 금융거래가 쉬워지고 이자도 절약할 수 있으므로 크레딧의 관리는 우리 일상생활에서 매우 중요하다.


(영어로 ‘크레딧(credit)’을 우리말로는 일반적으로 ‘신용’이라고 번역하지만 아래에서는 ‘크레딧’ 을 각종 대출, 신용카드 등을 총칭하는 의미로 번역하면 이해하기가 더 쉬워진다.)

현재 미국에는 3개의 주요 개인신용평가기관 (Transunion, Experian, Equifax)이 있다. 이들은 개인들의 각종 신용정보를 수집하여 데이터베이스화하고 이를 토대로 각 개인별 신용도를 점수화하여 평가하고 있다. 우리는 이를 ‘크레딧스코어’라는 이름으로 부르고 있으며,
금융기관에서는 신용평가모델 개발기관의 이름을 붙여 ‘FICO스코어’라 부르기도 한다.

크레딧스코어는 평가방법이 평가기관마다 조금씩 다르다. 일반적으로 최저점수는 약 300점, 최고점수는 약 850점이며, 개인의 현재 채무현황, 과거 및 현재의 크리딧관리 내용 등을 분석하여 상대적으로 평가한다. 크레딧스코어는 평가되는 개인의 전체 숫자 중 하위 20%는 620점 미만, 상위 20%는 780점 이상이 되도록 평가한다. 그리고 나머지 인원은 20%는 620-690점, 20%는 690-740점, 20%는 740-780점이 나오도록 평가하고 있다. FICO사에 의하면 2005년 7월 현재, 전체 크레딧스코어 중에서 가장 중간에 해당하는 점수는 723점이다.

신용평가시에 사용되는 평가항목은 크게 다섯가지로 분류되며 항목별 평가 가중치는 일반적인 중요도를 기준으로 정해져 있다. 하지만 각 항목의 개인별 중요도는 평가 가중치와는 조금 다를 수도 있다. 그 다섯가지 및 평가비중은 다음과 같다.








1. 과거의 상환기록 (Payment History) - 35%



개인이 과거 또는 현재에 채무를 기한내에 상환하고 있는가를 평가한다. 여기서 고려되는
대상은 신용카드(비자, 아멕스, 마스터카드 등, 백화점 등의 신용카드를 포함한다),
할부대출(자동차 할부금융), 은행대출, 주택대출(Mortgage)등이다. 채권추심
(Collections), 파산(Bankruptcies)이나 압류(Foreclosures), 채무확정판결(Judgments)
등의 발생여부는 평가시에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된다. 현재 채무가 연체 중인 경우에는
연체기간, 금액의 다소여부 등을 평가한다. 여러개의 계좌 중에서 몇개가 연체가 되고
몇개가 계약내용대로 상환되고 있는지도 평가한다. 또한 과거에 연체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연체를 상환하고서 얼마나 지났는지도 평가한다.





2. 현재 채무 보유금액 (Amount Owed) - 30%



현재 보유한 총채무금액이 얼마인지, 채무종류별로 금액이 각각 얼마인지를 고려한다.
또한 현재 채무잔액이 남아 있는 계좌수가 몇개인지도 평가한다. 경우에 따라서는
특정채무의 보유기록이 없는 것이 크레딧스코어에 마이너스 요인으로 작용하기도 한다.
신용카드와 같이 사용한도(크레딧라인)가 있는 경우 한도의 얼마만큼 사용하는지를
평가하며, 할부대출의 경우에는 최초대출금액에서 현재잔액이 얼마인지를 비교하여
평가한다.





3. 크레딧 유지기간 (Length of Credit History) - 15%


개인이 언제부터 크레딧을 유지하고 있는지를 평가한다. 또한 보유한 계좌 전체의
평균기간은 얼마인지를 평가한다. 신용카드와 같은 경우에는 발급받은 시점보다는
신용카드를 최초로 사용한 시점이 중요시된다.





4. 신규 크레딧 (New Credit) - 10%


최근에 신규로 시작한 크레딧의 숫자 및 전체 계좌수에서 차지하는 비중 등을 평가하며,
가장 최근에 크레딧을 시작한 후 기간이 얼마나 경과하였는지도 평가한다. 또한
크레딧스코어를 조회한 횟수도 여기에서 평가하며 최종 조회시점으로부터 시간이 얼마나
경과하였는지도 평가한다. 과거에 채무상환에 문제가 있었다면 크레딧을 새로 시작하여
정상적으로 상환하고 있는지 여부도 평가한다.



5. 크레딧 보유종류 (Types of Credit Used) - 10%


개인이 신용카드, 할부대출, 은행대출, 주택대출 등을 유지하고 있는지, 유지한다면 모두
몇개인가를 평가한다. 몇개가 적정한지는 크레딧 종류별로, 개인별로 다르며 또한
크레딧의 종류별로 각각 하나씩 모두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전체적인 크레딧
유지숫자가 너무 적으면 신용평가에 필요한 기본정보가 부족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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