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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2월 14일 수요일

주택융자금 대출 시 신원확인 진술서(Statement of Identity)는 왜 필요한가

주택융자금 대출 시 신원확인 진술서(Statement of Identity)는 왜 필요한가



주택 구매나 재융자를 할 때 에스크로 회사로부터 에스크로 지침서와 함께 받는 양식이 있다. 신원확인진술서(Statement of Identity 혹은 Statement of Information 혹은 약자로 SI 라 불리기도 함)이라 한다. 주로 부동산 에이전트나 융자 브로커 혹은 Escrow Officer의 도움으로 같이 작성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자.



양식은 융자신청인의 개인 신상에 대한 조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기입하게 되어있다. 이름, 소시얼넘버(Social Security Number), 생년월일, 결혼 날짜, 여자의 결혼전 성(Maiden Name), 지난 10년간의 주소, 지난 10년간의 직장, 과거의 이혼경력 등을 기입한다. 이 양식은 주로 집문서 보험회사(Title Insurance Company)나 에스크로 회사에 완벽하게 작성되어 필수 적으로 제출하며 필요한 이유는 바이어나 셀러의 기록에 잘못된 것이 있는가를 알아보는 데 있다. 비슷한 이름도 많아 잘못 올라가 있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이를 대조하고 확인하여 잘못된 것은 교정하여 집문서 보험(Title Insurance)을 확실히 해준다. Title Insurance는 융자은행에서 요구하는 필수적인 사항이므로 집문서 보험이 없으면 융자가 나오지 않는데, 일단 조사가 끝난 후 보험 가입이 이뤄졌을 경우 그 후 발견되는 하자에 대해서는 Title Insurance Company가 책임을 진다.



SI를 통한 문서 조사(Title Search)에서 발견되는 것들은 다음과 같다. 패소 기록(Judgment), 파산(Bankruptcy), 소득세 연체(Income Tax Lien), 공사대금 미납(Mechanic's lien), 연체된 이혼/자녀부양금(Alimony)이나 학자금 융자액(Student Loan) 등등이 발견될 수 있다. 이런 경우가 있을 경우 Lien이 붙을 수 있어 문제가 해결되기 전에는 소유권 보험을 들 수가 없다. 집 구입이 왜 이리 복잡한 조사 과정이 필요한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것은 확실한 신상 및 소유권 조사로 바이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 불가피한 사항임을 알아야 한다.



SI 조사는 첫째, 바이어는 SI에 대해서 프라이버시를 침해가 아니다. 바이어를 혹시 있을 수 있는 셀러로부터 보호하기 위함이다. 둘째, 모든 조사 사항에 대한 철저한 비밀이 지켜진다. 셋째, 정확하고 신속히 제출된 SI는 에스크로회사가 매매를 빨리 끝낼 수 있도록 돕는다. 넷째, 잘못된 정보로 인하여 벌어질 수 있는 피해로부터 보호한다. 다섯째, SI 기재된 사항들이 신용조회 목적으로 쓰여지는 일은 없다.



집을 사려할 때 신용조사에 나타나지 않지만 옛날 기록에 대한 의심이 간다면 등기소에 알아 보라. 필요하다면 부동산 에이전트의 도움으로 SI를 통해 조사도 하라. 그렇지 않고 나중에 문서 하자를 발견하게 되면 모든 일은 다 허사로 돌아가고 시간과 인력 낭비의 결과만 초래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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