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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2월 12일 월요일

신용기록과 신용조회의 상관 관계

융자 신청을 하면 신용기록(Credit Report)에 융자신청인의 신용에 대한 것만 나오는 것으로 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 신용기록에는 자신의 거의 모든 사실들이 적혀 나온다. 어디서 몇 년 살았고, 생년월일, 직업, 등등의 일들이 기록 되어있다. 이런 사실들은 융자신청서류의 심사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데,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처럼 꾸며서 융자서류를 만들고 또 자주 하는 신용기록 조회가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알아보자.



융자서류를 제출할 때 A 회사에서 일하는 것으로 제출했는데, 신용기록엔 B 회사에서 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하자. 기록에 이런 것이 나타나면 은행은 융자신청인을 불신한다. 은행이 불신하면 서류 승인기간이 길어지고 자세한 조사가 이뤄진다. 만약 서류에 대한 불신이 사실로 드러나면 융자는 거부당하고 이 여파는 다른 융자에도 미친다. 거주지에 대해서도 하자가 발견되면 융자는 순조롭지 않다. 예를 들어 서류에는 LA에서 지난 5년간 살았다고 했는데, 신용기록에 이 기간 안에 뉴욕에서 살았던 것으로 나타나면 은행은 의심하고 조사한다.



신용기록엔 기본적으로 이름, 소시얼넘버, 거주지가 나오고 이름과 거주지가 같아야 한다. 만약 융자서류와 다른 기록이 나타나면 융자신청인은 진실성에 대한 의심을 받는다. 또 공공기록엔 담보권(Lien), 재무판결(Judgement), 파산(Bankruptcy) 같은 기록도 나오는데 융자서류에 이런 것들이 없다고 기재했다면 이 또한 융자를 어렵게 만든다.



자동차 월부금과 주택 융자금도 있다면 기록에 나타난다. 자동차 월부금을 내고있다면 잔금을 얼마나 더 내야하는지도 나타나고, 주택 융자금을 매달 상환하고 있다면 여기에 대한 월페이먼트가 얼마인지도 나타나 있다. 학창시절 받았던 학자금 융자금액도 나타난다. 월페이먼트를 얼마나 내고있고 얼마의 잔금을 더 지불해야 하는지도 나타나 있고 이런 페이먼트 기록들도 매달 새롭게 기록된다. 신용기록은 이렇게 자신의 일거수 모든 것들이 기록되니 융자서류는 사실대로 기재해야 융자심사 시간이 단축된다.



신용기록 조회는 아무나 할 수 없다. 만약 본인의 허락 없이 모르는 사람이 조회를 했다면 신용회사에 시정하라. 모르는 사람이 여러 번 신용조회를 했다면 조회 당한 사람은 신용감점이 누적되어 신용기록이 불량해진다. 꼭 필요한 상황이 아니라면 신용조회는 피하고, 최고의 재융자를 얻겠다고 여러 사방팔방 은행 문을 두드려서도 아니 된다. 감점이 누적되기 때문이다. 감점 누적은 신용불량으로 이어지고, 신용불량은 융자/재융자에 대한 금리를 높이는 결과를 낳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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