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과 크레딧 관리(Divorce & Credit)
이혼율이 급증하면서 대두되는 사회적 문제 중 하나가 신용기록을 양호하게 관리하는 것이다. 이혼으로 크레딧에 해 되는 사항이 무엇이고 또 부정적 요소를 긍정적으로 만들어 놓을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것들이 있는가를 알아본다.
이혼에 있어서 우선 알아두어야 할 사항은 잘잘못의 소재 파악이다. 이혼합의/판결문(Divorce Decree)에 보면 누가 아이를 양육하고 무엇을 갖고 등등 모두 명시되어 있는데, 오직 크레딧(credit)에 대해서는 따로 책임 소재 파악을 할 수 없게 명시되어 있다. 때문에 일단 이혼합의가 끝난 후 신용기록에 어떤 잘못이 나타나면 그 잘못을 상대방에게 미루는 경우가 허다하다. 이러한 책임전가가 빨리 수습되면 괜찮지만 그렇지 않고 장기간의 세월을 끌면 서로에게 막대한 손해가 난다. 다음의 경우가 그런 예들이다.
첫째, 주택 페이먼트가 대표적이다. 집은 대부분 부부 명의로 산다. 이혼하면 서로 합의 아래 본인의 이름을 타이틀(title)에서 빠지게 하는 “Quit Claim”만 하게 되는 경우가 허다하다. 이 경우 문제가 생긴다. 만약 집을 소유한 사람이 주택에 대한 월페이먼트를 지불하지 못하게 될 경우 상대방이 피해본다. 비록 “Quit Claim”이라는 것으로 이름은 뺐지만, 이것은 집소유권의 문서에서 이름만 뺀 것이지 애초 주택을 구입할 때 은행의 융자금대출문서에 자신의 이름이 들어간 기록은 그대로 남아있어 책임이 따른다. 이런 이유로 모게지 은행의 융자서류에서도 이름 삭제는 매우 중요하다.
둘째, 신용카드 문제다. 결혼생활 중 신용카드를 만들면 대부분 부부의 이름을 기록한다. 일단 이렇게 부부의 이름으로 신용카드를 발급 받게 되면 누가 쓰던 쓰지 않던 카드에 생기는 채무의 책임은 두 사람에게 있다. 때문에 남자가 카드를 써서 5천 달러의 채무가 있었다면 이혼할 때의 채무에 대한 책임은 여자에게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이혼하기 전 그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하지 않으면 5천 달러에 대한 채무 책임은 여자에게도 남게 된다.
셋째, 자동차 페이먼트다. 자동차도 대부분 부부이름으로 구입한다. 때문에 이혼해도 채무에 대한 책임은 두 사람에게 있다. 비록 이혼하기 전 그 차를 여자가 거의 썼고 또 이혼해서도 여자가 쓰는 경우라도 페이먼트에 대한 책임은 남자에게도 있다. 때문에 여자가 월페이먼트를 못낸다 해도 그 책임은 남자에게도 돌아와 신용기록에 오점을 남긴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이외 전기, 전화, 개스비 같은 것을 제때에 지불하지 못하면 이 또한 두 사람의 신용기록을 동시에 망친다. 이런 이유로 이혼할 때는 페이먼트에 대한 체무 책임소재를 확실히 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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