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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2월 22일 목요일

융자금 조기상환 벌금(Prepayment Penalty)에 대하여

융자금 조기상환 벌금(Prepayment Penalty)에 대하여



금리가 40년만에 최저치로 내려갔다가 다시 연방기금 금리가 2%로 올라갔다. (11월10일.) 하지만 이 금리도 최저치를 맴돈다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아직도 재융자가 활발하다. 재융자를 통해서 적지 않은 지출을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재융자에는 조기상환 벌금조항(Prepayment Penalty Clause)있어 생각지 않은 벌금을 물 수 있다. 이 조항에 저촉된다면 재융자로 그리 큰 이득이 따르지 않는 경우도 있다. 여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자.



Prepayment Penalty란 융자인이 매달 은행에 지불해야할 대출금을 미리 다 지불하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대출금을 미리 다 지불하면 이자를 내지 않게 되어서 좋다. 그러나 은행은 조기상환을 싫어한다. 은행은 돈을 꿔주어서 이자를 받아 수익을 올리는 것인데, 융자인이 이자를 내지 않겠다는 의도에서 빌려갔던 돈을 미리 다 갚는다면 은행의 수익이 떨어져서다. 때문에 은행은 융자인이 조기상환을 할 때에는 "벌금"을 부과하여 수익의 극대화를 꾀하는 장치 중 하나로 "Prepayment Penalty Clause"를 긴요히 쓰고있다.



벌금은 1-5년 안에 융자금을 조기 상환할 때 부과되는데 일반적으로 3-5년 내에 벌금이 부과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벌금 액수는 융자금액의 6개월 분 이자가 된다. 융자금의 2-3%를 벌금으로 부과하는 은행도 있다. 1년 내에 융자인이 융자금액의 20%선 안에서 융자원금 상환은 "Prepayment Penalty"에 저촉되지 않는다. 캘리포니아주에서 벌금을 부과할 수 있는 최대 기간은 5년이며 5년 후부터는 조기상환 벌금을 물 수 없다.



조기상환에 따른 벌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경우도 있다. 예를 들어 Tornado나 천재지변이 일어나 주지사에 의하여 특별구제지역으로 선포되었을 때 조기상환을 원한다면 조기 상환을 해도 벌금이 부과되지 않는다. 또 주택이 거주에 부적절할 경우에도 조기상한 벌금이 없다. 예를 들면 홍수나 허리케인, 지진, 토내이도(Tornado), 폭풍, 혹은 화재와 같은 재난으로 거주하는 집이 안전하지 않아 집을 처분해야할 경우를 말할 수 있다.



벌금은 변동금리, Hybrid Loan(2년, 3년, 5년 고정), Sub-Prime(A급 Loan이 아닌)융자에 많이 적용된다. 신용기록이 우수한 사람은 벌금 없이 재융자가 가능한 경우도 있다. 이 경우 금리가 약간 높을 수가 고 포인트를 더 내는 경우가 있다. 재융자는 득을 보기도 하지만 집을 빨리 팔고 이사하면 손해도 따를 수 있다. 때문에 재융자는 전문가의 자문을 미리 구하는 게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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