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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2월 8일 목요일

급행 크레딧 교정 서비스 (Rapid Rescoring Services)에 대하여

실제 파산한 기록이나 페이먼트 연체로 신용기록이 불량해진 사람의 신용기록을 72시간 내 크레딧 기록을 양호하게 교정할 수 있을까? 만일 가능하다면 신용회사의 존재 자체가 무의미해진다. 돈 몇 푼에 신용기록이 불량한 사람의 기록을 교정해준다면 신용회사를 신뢰할 수 없기 때문이다. 어떤 경우의 크레딧 문제가 72시간 내 교정될 수 있고, 또 어떤 크레딧 기록이 교정될 수 없는지를 알아보자.


극소수지만 전혀 파산한 기록이 없는데 크레딧 조회 때 “파산” 기록이 올라가 구입하려던 집을 사지 못하고 크레딧 교정 문제로 사방팔방에 수소문하는 사람을 본다. 결국 문제의 발단이 어디서 비롯되었는지 알게 되었지만 그 피해는 적지 않다. 실수로 신용불량자가 된 사람은 대부분 동명이인이나 이름이 비슷하여 일어나는 케이스가 대부분이다. 이 경우 교정이 가능하다. 그러나 실제 파산한 綏舅?갖고 있거나 혹은 월페이먼트 연체를 상습적으로 하여 신용불량자가 되어진 케이스는 교정이 거의 불가능하다. 실제 있는 파산기록을 없는 것 같이 만들어준다는 그 자체가 불법이기 때문이다.


일단 파산 기록이 없는 사람이 신용기록에 파산기록이 있다고 올려졌다면 곧바로 수습해야 한다. 방치하면 피해는 막대하다. 실수로 파산기록이 올라가면 신용점수가 100점 정도 내려가 주택구입이 어렵다. 때문에 신용기록 교정은 빨리 하는 게 좋은데 일반 신용기록 교정은 1-2달 걸린다. 본인이 직접 신용회사에 편지를 써서 교정할 수 있다. 만약 이미 보아 둔 집을 구입해야겠다는 생각으로 빠른 신용기록 교정을 원한다면 “Rapid Rescoring Services”를 이용한다. 그러나 이것은 자신이 할 수 없다. 융자금을 대출해 주는 은행이나 브로커를 통하여 교정할 수 있는데 72시간 내 교정이 가능하다.


신용기록 교정문제는 파산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페이먼트 연체 문제로 일어나는 교정도 많다. 자신은 분명 페이먼트를 꼬박꼬박 냈는데 기록에는 연체되어진 것으로 나타났다면 당연히 교정해야 한다. 이 경우 예전에도 연체한 전과(?)기록이 없고 제때에 페이먼트를 지불한 것으로 나타나면 교정엔 문제없다. 하지만 과거에 연체한 기록이 여러 번 있다면 신용회사는 쉽게 교정해주지 않는다. 증거를 제시해야만 교정해준다. 예를 들면 이미 지불되어진 Cancelled Check 같은 것을 제시해서 증명해야 한다.


72시간 내 교정할 수 있는 “Rapid Rescoring Services” 수수료는 75-300달러다. 이것은 재차 언급하지만 실수로 신용기록이 실수로 잘 못 되어진 것만 고칠 수 있지 엄연히 파산한 기록을 있는데 없는 것으로 삭제해주는 것은 아니다. 만약 있는 파산 사실을 삭제한다면 또 다른 불법을 행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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