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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2월 12일 월요일

신용기록(Credit Record) 양호관리는 이렇게

아무리 좋은 신용을 갖고 있다해도 한 순간의 실수로 신용불량자가 될 수 있다. 자신의 잘못으로 인했던, 남의 실수로 인했던, 일단 신용불량자가 되면 사회생활에 있어서 받는 불이익이 많다. 때문에 되도록 신용기록은 깨끗이 유지하도록 신경을 써야 한다. 어떤 경우에 신용불량자가 될 수 있고, 또 어떻게 해야 계속 우량신용 보유자로 남아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자.



지불해야할 신용카드 월페이먼트를 제때에 지불하지 않으면 신용불량자로 낙인찍힌다. 지불해야할 돈을 제때에 지불하지 않았을 때 어떤 카드회사는 다음 달까지 지불하지 않으면 신용관리회사에 통보하겠다고 신사적으로 나오고, 어떤 회사는 30일 연체되면 자동으로 신용관리회사에 통보하는 회사가 있다. 일단 연체된 사실이 신용관리회사에 보고되면 7년간 기록에 남기 때문에 페이먼트는 꼭 제때에 내야하고 뭔가 미심 적다 싶으면 신용관리회사에 연락하여 자신의 신용기록에 오점이 생기지 않게 해야 한다.



소비자들이 신용관리회사에 이의를 가장 많이 내는 케이스가 있다. 본인은 절대 늦게 페이먼트를 낸 적이 없는데 기록엔 페이먼트를 늦게 냈다고 기록되어졌다는 것이다. 사실이라면 이의를 제기하라. 이의는 Cancelled Check를 제출로 가능하고, 이의가 사실로 받아들여지면 기록은 정정된다. 만약 이의를 제기할 수 있을 만한 기록이 없다면 이의는 받아들여지지 않으니 지난 수표라도 반드시 최소 3년 이상 보관하는 게 좋다.



의뢰하지도 않은 신용조회 기록들이 크레딧에 올라가 신용점수가 깎이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대부분은 본인이 허락하여 조회가 되어진 경우가 많다. 예를 들면 신용카드를 신청하라는 정크메일 신청서에 무심코 서명하는 경우다. 보통 “You have been approved for $5,000 of credit. Just sign and send it.”라는 문구에 현혹되는 경우다. 이런 종류의 정크메일엔 SSN(Social Security Number)와 연간수입이 얼마인지를 적고 서명하라고 한다. 만약 어떤 서류에도 서명하지 않았는데도 카드회사가 자신의 신용기록을 조회했다면 그 사람/회사는 처벌 대상이다. 서명 없이 신용기록을 조회하는 사람/회사는 5,000달러의 벌금이나 1년 이하의 징역 처벌을 받는다.



이의 제기는 신용관리회사에 편지를 쓰는 게 가장 효과적이다. Experian 800-392-1122, Transunion 800-851-2674, Equifax 800-685-1111로 전화하여 연락처를 받아 이의서를 쓴다. 편지는 50자 이내로 이름, 주소, SSN, 생년월일, 증거자료와 함께 이의 내용을 써서 잘못된 부분에 대한 시정을 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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